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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news scrap ‘15세이하 이주아동 ’ 1년새 30% 급증 6
MTU이주노조
11235   2006-02-08 2011-04-26 12:10
[함께 가는 대한민국] ‘15세이하 불법체류’ 1년새 30% 급증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얼마인지는 명확지 않다. 부모가 대부분 단속의 눈을 피해 숨어지내는 탓에 아이들도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15세 이하 외국인 불법 체류자(불체자) 수를 통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이다. 국내 제조업 기피현상과 고령화·고학력화 추세가 이어지고 이미 입국해 있는 불체자들의 체류기간이 장기화하면서 ‘불체자 2세’의 숫자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에 없는 아이들=7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4년 15세 이하 장단기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는 2만1천1백27명으로 집계됐다. 앞선 2003년에 1만6천2백86명이었던 것에 비해 한해 사이에 29.7%(4,841명)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는 해외에서 태어난 뒤 국내로 입국했으나 국민처우신고 등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 아이들도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 수치를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수로 그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불법 체류하면서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에 대한 별도의 통계는 없다”면서 “다만 장단기 불법 체류 외국인 통계로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수치에는 이중국적을 가진 아이들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여행비자로 자녀를 한국에 데려왔다 그대로 곁에 두거나 혼인과 동거 등을 통해 아이를 낳아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 수가 추정치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체자 2세=내국인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장기화하면서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표 참조).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자로 남기 때문에 그들의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 등을 통해 입국했다 제때 출국하지 않아 불체자가 된 외국인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53.9%인 18만4천명에 달한다. 2002년 불법 체류자 비율이 79.8%(28만9천명)에 이르렀던 것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지만 2003년 35.5%(13만9천명), 2004년 44.7%(18만8천명)를 기록하는 등 불체자 비율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더군다나 고용허가제 실시(2004년 8월17일)를 앞두고 2003년 국내의 불법 체류자 18만9천명을 한꺼번에 합법화한 것을 감안하면 불체자 문제는 ‘통계치’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관계자는 “15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3명은 비자 만기 전 사라졌다”면서 “적발되더라도 동남아 비행기값 50만원만 있으면 귀국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발될 때까지 숨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스스로 불체자가 된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 공단을 떠나 의정부, 마장동 등 영세공장 밀집지역이나 전남, 광주 등 남부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을 피해 숨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그들의 자녀들도 정부 당국의 손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찬·송진식기자 hic@kyunghyang.com〉  
204 migrant worker GFMD 대응행사 참가보고서 14 file
MTU이주노조
11231   2008-11-26 2011-06-22 17:12
2008년 10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이주와 개발에 관한 국제포럼에 대응하는 행사들에 대한 참가 보고서입니다.  
203 migrant worker [국가인권위보도자료]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15
MTU이주노조
11226   2008-03-12 2011-09-26 20:02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12층 전화 02-2125-9973 / 전송 02-2125-9988 / 언론홍보담당자 : 김민아(right25@humanrights.go.kr) <보도자료> 2008년 3월 4일(실무담당자 : 차별시정본부 이주인권팀 백미순 02-2125-9863) 외국인 보호정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 아직도 개선 미흡 -인권위, 법무부에 보호 및 교정시설 내 외국인 처우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 30여명의 외부 전문가와 10개의 외국인 보호 및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보호절차 및 보호시설 내 처우 개선과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도소 내 처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보호시설 내에서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 및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 미등록 외국인 보호정책을 재검토하고,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가 남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여성외국인 전담교도소인 청주여자교도소와 더불어 외국인에 대한 교도소 내 처우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6개월 간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조사는 8개 보호시설(화성 및 청주외국인보호소, 서울, 부산, 수원, 인천, 광주, 마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 보호실)과 2개 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 및 천안소년교도소 천안지소)에 대해 시설조사, 보호 및 수용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해외 관련 사례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방문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구체적 문제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호시설, ‘보호’에 적합지 않아 1)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외국인보호실은 처음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건물이 아니라 사무공간의 일부를 보호실로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외국인을 보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게다가 보호외국인의 탈주를 방지할 목적으로 이중벽을 설치하고 외부와의 창문이 거의 폐쇄되어 있는 실정이어서 내부 환풍기와 실내조명에 의존하여 환기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거나 실내조명이 충분하지 않은 시설들이 발견되었습니다. 2) 모든 보호시설에서의 생활이 보호거실 내로 제한되고 있어 보호소 내에서도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료시설, 운동장, 면회실 이용 등은 보호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시설 내 비치된 도서의 선택 및 이용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수기와 전화기가 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많은 시설에서 는 보호외국인들이 손을 철문 밖으로 내밀어 물을 마시고 있으며, 경비근무자에게 허락을 얻어 거실 밖으로 나가서야 전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보호시설은 가족보호시설이나 교도소 출소자 중심의 보호시설을 막론하고 일과시간 내에는 보호거실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하여 보호외국인이 운동장과 컴퓨터실, 도서실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3)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안에서 보내야 하는 보호외국인을 위해 TV 시청 외에는 별다른 활동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조사대상 모든 보호실은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지 않아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며, 운동장을 구비하고 있는 보호소도 매일 운동이 실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실 안에만 있어야하므로 두통을 호소하는 외국인도 많았습니다. 4) 많은 보호시설에서 속옷이나 로션, 샴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반입이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설에서는 여벌의 속옷 반입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외국인이 밤에 속옷을 빨아서 아침에 입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보호복도 여벌이 지급되지 않고 단 한 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옷을 갈아입기 어려운 상태고 많은 보호실에서는 침구 세탁주기도 길어 모포 하나를 여러 사람이 쓰고 난 뒤에야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5) 대부분의 보호시설에서는 보호거실 안에 CCTV가 한 대 설치되어 있지만 일부 보호시설에서는 2, 3대가 설치되어 있어 보호외국인의 생활이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인력이 부족한 일부 보호시설은 여성 거실의 CCTV 상황을 남성이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6) 교도소에서는 면회 시 외국인에게 자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외국인 수용자와 그 면회자의 경우 자유로운 면접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7) 교도소에서 외국인용 식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 식단이 서구 국적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같은 아시아권이라고 해도 매운 음식이나 한국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에는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외국인용 식단의 경우도, 아침과 저녁은 빵과 돈까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점심식사는 한국식 식단으로 짜여져 있고 전체적으로 식단의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 외국인의 식생활을 적절하게 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 ‘기본권 제한’ 엄격히 규정해야 국가인권위는 여수외국인보호시설 화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보호 정 책 및 보호시설 내 처우의 개선 정도가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 이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점을 법무부에 권고 하였습니다. 첫째, 법무부는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자발적인 출국기회를 주기보다는 외국인 보호시설에 보호한 후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현행「출입국관리법」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보호는,「출입국관리법」위반사실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인 강제퇴거의 대상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이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의해 특정한 장소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공공에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무부는 그러한 요건의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강제퇴거 대상자조사 과정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대기 기간 동안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호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포괄적인 기본권 제한을 초래하는 것이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출국권고나 출국명령 등 현재의 단속과 보호제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외국인보호는 형벌적 요소가 배제된 행정작용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체포나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몇 차례 권고한 바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마련한「출입국관리법」개정안(개정되는 법률 제명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에 관한 법률」, 이하 “입법예고안”)에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보호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꾀하고 현행의 보호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외에 이의신청절차가 지극히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것에 대한 개선책이나 보호, 긴급보호 등에 대한 실질적 감독 체계 마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외국인보호 시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는 권리보장 체계를 갖추도록 다시 권고했습니다. 셋째, 보호시설에 보호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 및 처우가 UN「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부합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행「출입국관리법」에는 기본권의 보장 및 제한에 관한 실질적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당부분이 하위법령인 외국인보호규칙과 동 규칙 시행세칙에 규정되고 있는데, 적어도 중요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사항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 ▴현재 보호외국인은 보호거실 내에서만 생활할 수 있고 면회나 의료시설 이용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동을 허용 받고 있는데, 적어도 일과시간 동안은 운동장 및 도서시설 등의 접근을 위해 이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기간을 최소화하고 보호 거실마다 적정인원만 수용되어야 한다는 점 ▴보호시설의 자연채광과 환기시설, 화장실과 샤워실의 가림막 시설이 개선되고 자유로운 의복 반입과 집필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보호외국인에 대한 징벌적 독거수용은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적어도 교도소 내 수용자에 대한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통제와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가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들의 언어를 포함한 다수의 언어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은 법무부가 반드시 참고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도소 방문조사와 관련해서는, 먼저,「행형법 시행령」제60조는 수용자를 접견하는 때에는 외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장이 특히 허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사용 능력에 상관없이 자국어로 면회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수용자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체류하고 있어도 체류자격이 등록외국인이 아니라면 수용생활 내내 외부와 접견할 기회를 갖지 못하므로 전화통화가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부교통 수단임에도「수형자분류처우규칙」이나「수용자전화사용지침」은 제3급과 제4급 수용자에 대한 전화사용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교도소장의 재량에 따라 명절이나 연말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이들에 대한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수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교도소 생활안내와 고충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식생활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수용자의 출신국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된 도서가 구비되어야 한다는 점 등도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위원회의 방문조사결과보고서를 각 보호소장에 발송하여 업무집행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침.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입니다.  
202 news scrap 이주노동자 사망규탄 기자회견
MTU이주노조
11221   2006-03-02 2011-09-26 19:47
[YTN 2006-03-02 18:10] [이만수 기자] 지난달 27일 터키인 불법체류자 코스쿤 씨의 사망과 관련해 민주노총 경기지부 등 11개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전기봉까지 동원한 단속으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부상했고 심지어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며 이번 터키인의 죽음도 사회적 타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보호조치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고 당일 근무자를 문책하라는 요구가 담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26일 길거리 단속 중 검거된 코스쿤 씨는 다음날 새벽 수원 출입국 관리사무소 6층에서 뛰어내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201 propaganda [20051205]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file
MTU이주노조
11198   2005-12-06 2011-06-22 14:00
12월 5일 인권위 농성에 들어가며 이주노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성명서  
200 news scrap [스크랩]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file
MTU이주노조
11132   2005-08-09 2011-04-29 11:56
(그림설명)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자 취업알선 브로커 조직이 위조한 외국인 등록증.(장규석기자/CBS부산) ======================================================================================= 8/9 CBS 노컷뉴스 고용허가제 1년…불법체류 늘고 전문 브로커 활개 고용허가제도 제 기능 못해 산업계 현실 반영 시급 오는 16일이면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된 지 만 1년이 된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도 활개치는 등 고용허가제가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 도입 만 1년 우리나라는 과거 노동력을 수출하던 나라에서 이제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변모했다. 지난 6월 외국인력의 숫자는 모두 35만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4백만명의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취업하다보니 심각한 인권침해가 문제가 됐고, 연수회사를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문제도 생겼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17일 고용허가제를 본격 시행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외국인들도 합법적으로 근로자의 신분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기업들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불법체류자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불법체류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 당시 정부는 고용허가제 실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을 10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불법체류자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력은 35만5천명으로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전체의 55.5%인 19만 7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최대규모에 달한 지난 2003년의 23만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강력한 단속으로 조금 주춤하는 듯 했던 불법체류자 숫자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게다가 이달말이면 2003년 합법화 조치로 구제받은 2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모두 만료되는데, 실제로 이들은 합법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귀국할 가능성이 적어서 불법체류자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불법체류자 전문브로커 조직도 활개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서 전문적으로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브로커 조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난 5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불법체류자들의 고용을 알선해 주는 불법브로커 조직을 운영한 한 러시아 인을 적발했는데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기존의 브로커 조직과 달리 아예 불법체류자를 10여명씩 한조로 묶은 일종의 전문적인 인력시장을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러시아인 브로커는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들을 모집해 비밀리에 연락망을 만들고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업체의 연락을 받아 인력을 공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을 담당한 사하경찰서 외사계 최창수 계장은 "조직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10명이 한조로 일종의 피라미드식으로 운영됐는데 브로커들은 불법체류자들에게 조직을 이탈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 추방시키겠다며 협박해 3-4년간 조직을 유지시켜 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등록증까지 위조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주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거나 등록증의 비닐을 벗겨서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썼다. 이렇게 위조된 등록증의 경우 "외국인들의 얼굴이 비슷비슷해 식별이 어렵고 법무부의 외국인 기록이 경찰과 교류가 안돼 검문으로도 위조여부를 감별해내기 힘들다"고 최계장은 털어놨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 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한 러시아인 브로커의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고용허가제도 산업계 현실 반영해야 불법체류자 증가에 이들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전문브로커 조직까지 활개를 치는 등 고용허가제 실시 1년의 결과를 두고 보면,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고용 합법화를 통해 불법체류자 고용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도와는 정반대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현재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행되고 있어서 아직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고용허가제의 요건이 까다로와 기업들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국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내국인과 비슷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기업들이 고용허가제 활용을 꺼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과 경남 양산 일대의 영세기업체들은 수주물량이 들쑥날쑥해서 인력이 필요할때와 그렇지 않을때가 수시로 바뀌는데 이들 기업들은 외국인을 1년씩 고정적으로 월급을 줘가면서 채용하는 것보다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체류 근로자를 불러 필요할때만 일을 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불법체류를 줄이고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 합법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 고용허가제가 제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일선기업의 중론이다. CBS부산방송 장규석기자 최초작성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최종수정시간 : 2005-08-09 오전 10:45:04  
199 propaganda 2005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 규탄 기자회견
이주노조
11088   2005-12-06 2011-12-07 12:03
2005년 12월 6일 12월 5일 10시 기자회견을 가진 후로 20여명의 참가자들은 인권위 위원장실을 점거하였다. 이러 저러한 논의와 토론 끝에 인권위원장의 면담을 조건으로 11층으로 내려왔고 그날 저녁 논의에서 다음날 기자회견을 조직하였고 준비하였다. 12월 6일 점거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실시하였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고 급속히 진행되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주요 발언내용들이다. 세계인권의 날 (12월10일)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2월18일)을 맞이하며 다가오는 바가 새롭다. 이상규 민주노총 12월 1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 농민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권이라는 게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개탄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 미국경제의 번영은 아시아 아프리카의 피와 땀을 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뉴올리언스의 허리케인에서 프랑스의 소요상태에서 배울 수 있다. 여성, 비정규직, 특수고용자들, 로 노동자를 갈라내고 중간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은 어려워졌다. 그나마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인류 보편적 양심에 비추어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 힘차게 연대하겠다. 권영국 변호사 변호사에게 규탄발언을 하라는 건 처음인 것 같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지금 출입국관리법 개정토론을 하고 있다. 허술하게 규정되어있는 관리법이 그 조차도 아예 이주노동자에게는 지켜지지 않는다. 단속하는걸 보면 일하는 공장에 쳐들어가서 느낌으로 버스에 강제로 처넣기까지 아무런 절차도 없고 그냥 끌고 가버린다. 이러한 과정에 보호명령서를 제시 하지 않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면 문서상 처리가 되어있다. 사무적으로 비열한 행위다 이것은 실제 거치지 않고 서류를 만들어 교도소에서 관리하는 것 예전 경찰이 연행할 때 하던 방식과 같은 것이다. 87년 이후에 민주화 되면서, 이런 것들이 점차 나아졌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48시간 이전에 아무것도 안 지켜지고 있다. 무법천지 비슷하게 체포구금을 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인권운운하고 법치국가라고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외국인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꼴찌다. 그러한데 인권위 위원들은 심각한 문제를 모르고 있다. 위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굴하고 안와르를 놔주란 말이냐 라고 되묻고 있다. 그럼 적법절차는 왜 있느냐? 이번이 시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부적법한 행동에 면죄부를 씌어준 것이다. 인권을 보호해야 함에도 왜려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 인권위는 자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없에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가 제대로 서야한다. 이번 이주노조의 행동은 대단히 정당하다. 라디카 이주노동자 농성을 왜 하느냐 우리는 이전에도 인권위 앞에서 집회를 많이 하였다. 불법체류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작년에도 올해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로 보냈다. 국가인권위의 결론은 근거 없다. 짐승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다. 사람이다 거기에 인권이 있다. 인권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정원 다함께 이것은 인권위의 수치스러운 결정이다. 보호를 해제하라는 주문에 대해 기각한다는 황당무계한 결론을 내렸고 안와르 이주노조 위원장은 7개월째 감옥보다 못한 곳에 있고 건강은 악화되었다. 야만적인 단속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행동에 활개를 치게 하고 날개를 달아 준 것이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는 번복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인권위의 결정을 기다렸던 그 염원과 배신감 좌절감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권위는 불상사를 운운하며 인권위 존재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인권위가 다시 사는 길은 결정을 철회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이다. 앞으로 다함께를 비롯한 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연대하여 싸울 것이다. -->샤킬동지의 성명서 발표  
198 news scrap [스크랩]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이주노조MTU
11049   2005-06-21 2011-04-29 11:58
2005.6.21. 대구일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강화 대구출입국사무소, 이달까지 816명 적발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지난해 8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이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 6월까지의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실적을 넘어섰다. 20일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포항을 제외한 대구경북 등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816명을 적발했다. 또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185명을 적발해 3억1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중 14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 실적(불법체류자 800명, 고용주 285명)을 능가하는 것이다.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동포포함)이 251명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79명, 인도네시아 7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의 취업형태를 유형별로 보면 제조업이 4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건설 17명, 음식점 8명, 기타 91명, 단순 불법체류자가 97명으로 집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주로 시민들의 제보나 외국인들의 전화 신고, 공장에서 일하다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빼앗긴 사람 등이 신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 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국민일자리 잠식에 따른 문화적∙사회적 갈등 등 사회적 문제점을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오는 8월말까지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계도와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영기자 sim@idaegu.com  
197 news scrap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10
MTU이주노조
11001   2005-12-19 2011-04-26 12:27
http://www.prometheus.co.kr/articles/102/20051218/20051218220200.html 2005. 12. 18 22:02 "유엔협약 비준하고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하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18일 대학로에서 열려 문형구 기자 메일보내기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세계이주노동자의 날(IMD-International Migrant's Day)을 맞아 한국에서도 18일 오후 3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념대회가 열렸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은 1990년 12월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유엔이주민협약)'을 기념하고 있다. 기념대회 참가자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것을 명시한 UN이주민협약을 한국정부가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연수제 및 고용허가제 철폐, 미등록 이주노동자 사면 및 노동허가제 실시, 이주노조 합법화와 아느와르 위원장 석방 등을 요구했다. 대회사를 통해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장은 "노무현 정권에 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에 앞서 앞에 계신 동지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 한국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보다도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마음을 쓰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재환 위원장은 또한 "이주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서러움과 분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아노와르 위원장 석방과 함께 떳떳하게 일할 권리를 우리 모두가 연대해서 쟁취하자"고 밝혔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도 "이주노동자들은 벌써 18년 넘게 한국땅에 들어와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라는 노예제도와 고용허가제라는 신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밤낮으로 끌고가고 추방하고 다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그는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에게 노조를 만들 권리조차 빼앗고 있다"며 "노조를 만든지 20일만에 법 절차도 무시한 채 표적단속이 된 아느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고 덧붙였다. 3백여명의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들 그리고 학생ㆍ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 연신 발을 굴렀지만, 소울 밴드 윈드시티와 민주노동당 청소년 위원회의 깜찍한 공연에 2시간여의 집회가 빠르게 진행됐다. 윈드시티의 김반장(보컬)은 "아느와르 위원장에 대한 반인권적인 연행에 대해 우리 계급적 사고를 하는 국제 사회주의자들은 절대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모두에게 자리에서 일어설 것을 권유했고, 신나는 음악과 함께 집회 장소인 마로니에 공원은 20여분간 축제같은 분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산업재해를 당해 팔 하나를 잃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네팔 출신의 노동자 '홍'씨와, 이주노동자로서 버마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는 '뚜라'씨의 증언도 이어졌다. 홍씨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장은 정부와 짜고 당연히 내가 얻어야 할 권리를 빼앗아 갔다"며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노동자에게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온 뚜라씨는 "얼마전 친구 하나가 불법체류자로 단속에 걸려서 7개월간 보호소에 있는데, 이 친구는 강제추방이 되어 버마로 가면 바로 사형선고를 받거나 평생 감옥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며 "한국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돕겠다'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지금도 난민신청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묘공원까지 행진 한 뒤, 오후 6시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이 예정된 용산 철도웨딩홀로 이동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지난해 이주노동자의 날에도 있었던 출입국관리반원들의 기습 단속에 대비해, 투쟁조끼를 평상복으로 바꿔입고 노동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삼삼오오 자리를 떠났다.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 프로메테우스 문형구 [본 기사는 프로메테우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196 govern policy 최저임금개악에 반대하는 국가인권위 의견 10
MTU이주노조
10978   2009-01-06 2011-06-22 17:12
1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의견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2008. 11. 18.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제4조, 제12조, 제13 조, 제14조, 제17조),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제5조),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제5조의 3)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제8조)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이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Ⅰ. 의견표명 배경 우리 사회는 현재 소득 양극화 심화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OECD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2007)」 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계층비율은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90년대 중후반 보다 임금불평등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특히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하여 근로자들 의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란 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서의 「최저임금법」은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008. 11. 18. 김성조 의원 외 30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라 함)」은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기본취지와 는 부합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로서의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역행적 후퇴조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에 비추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국제인권조약의 이행’에 관한 의견표명을 업무(「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 호 및 제7호)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양극화 사회에서의 빈곤층 인권 보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Ⅱ. 판단기준 「헌법」 제10조, 제32조, 제34조, 제119조, ILO 제26호「최저임금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제3조, 제111호「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제1조, 제131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협약」제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제7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ILO 제95호 「임금 보호에 관한 협약」 제3조, 제4조, 제135호「최저임금결정에 관한 권고」 제1조, 제2조, 제4조, ILO「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2008)」, 경제 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 18 등을 참고하였다. ILO는 1919년 창설 당시 그 헌장에서 “세계 평화와 화합이 위협받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고난과 궁핍을 가져다주는 근로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생활임금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촉구 하고, 부속서인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생활임금을 지급 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은 “모든 사람은 노동에 의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제6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를 보장하고 근로자 자신과 그 가족의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할 것”(제7조)을 규 정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근로의 권리는 개인의 생존 과 그 가족의 생존에 동시에 기여하며, 또한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기여한 다. 근로의 권리는 다른 인권을 실현하는 데에 필수적이며, 인간 존엄성의 분리 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은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일반논평 18). 이와 같이 국제규약을 통 해 확인되듯이 근로자는 노동에 의해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영위하므로 인 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특 히 최저임금보장을 통하여 궁핍으로부터 보호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저임금계층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며, 특히 최근 경제위기 국면에서 여성․고령자․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등 우리 사회 의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한의 생존 확보와 더불어 침체된 내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8. 11. 25. ILO도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통해 “경제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취약계층이 가장 큰 고통을 입게 될 것이라 우려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각국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득지원정책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지출능력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규약에 선언된 근로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취해지는 역행적인 조치는 허용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의도적 으로 역행적인 조치가 취해진 경우, 당사국은 이러한 조치가 모든 대안조치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한 후 도입된 것이며, 규약에 규정된 권리 전체를 비추어 보고, 가용자원의 최대치의 완전한 이용이라는 맥락에서 그러한 조치가 온당히 정당한 것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일반논평 18)”고 하여 근로의 권리에 대한 역행적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개정안이 발의된바, 이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려 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정책에 대한 역 행적 후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개정안이 밝히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은 최저임금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하청간의 불공정한 거래관계나 원자재․유가상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부 영 세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의 정부지원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그 취 지로 하고 있는 최저임금을 낮춤으로써 저임금근로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 키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조합 조직 률은 10.3%에 불과한바, 노동조합을 통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대다수 사업 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특히 근로관계에서 열세적 지위에 있는 취약계층 근 로자는 강행적 효력을 갖는 「최저임금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국가는 최소 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 「헌법」 제32조에 규정된 ‘국가가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더구나 개정안은 ‘최저임금제도를 변경할 경우 대표성 있는 관련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한 ILO 제131호 「최저임금결정 에 관한 협약」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이하에선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안의 주 요내용별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Ⅲ. 판 단 1.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개정안 제4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우선, 현행 최저임금제는 전 산업 및 전국에 적용하는 ‘일반 최저임금제’를 채택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일 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최저임금)위원회 를 신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최저임금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각 지역의 근로자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 한 국제규약」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 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의 보장”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노동인력 이 집중되고 낮은 지역에는 노동인력 공동화현상을 유발하여 지역간 내지 도농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119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외국입법례를 보아도 일 반적으로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지역간 노동이동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 실효 성이 있는 것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전국이 일일 생활권에 있고 지역간 노동인 력 이동이 용이한 지리적 환경에선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개정안 제5조) 둘째,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을 3개월 이내의 수습근 로자,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외에도 60세 이상 고령근로자를 추가하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을 6개월 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먼저, 고령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은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전체 가 구 중 중위소득의 50% 미만에 속한 고령자 가구)이 2006년 현재 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치인 13%보다 3배 이상되는 것으로 고령자의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감액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및 제7조, ILO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 대우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제2조가 규정한 ‘비차별과 동등한 고용 보호를 보 장할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할 것이며, 2009. 3. 21. 시행될 「고용상 연령차 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 법명 변경) 제3조가 명시하고 있는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 하여 연령차별금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정부의 책무’에도 부합하지 아 니한다. 더구나 외국 입법례에서도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하는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개정안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 함하고 있다. 현재 우리 기업현실에서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으로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바,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의 경우 근로 자이기는 하나 사실상 정식 채용된 일반근로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보호되고 있 지 못하다. 더구나 수습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예 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로부터의 보호에 서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 임금 감액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수 습근로자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저임금으로 6개월 이내의 기간제 근로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 한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현행 노동관계법 령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는 것(「근로기준법」시행령 제16조, 「고용 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과 배치된다. 3.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개정안 제5조의 3)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 한 임금에 산입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 설하였다. 그러나 ILO 제95호 「임금보호에 관한 협약」은 ‘원칙적으로 임금은 법정화폐로 지불되어야’ 하며(제3조), 우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 규정 도 ‘통화(通貨)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급 여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임금은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사용자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는 대체로 먹고 자 는 것조차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최약자층으로 더욱 많은 보 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생계유지의 한계 상황에 놓인 근로자에 대한 숙식제공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들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크게 떨어 뜨림으로써 생존권 및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4.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개정안 제8조) 현행 「최저임금법」은 노․사․공익위원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의결기한 내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노․사 위원을 배제한 채 최저임금안을 단독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위원의 단독의결 권 신설은 최저임금안 결정시 노․사 위원의 교섭의지를 약화시켜 의도적인 교 섭회피 혹은 불성실교섭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몇 년 동 안 노․사․공익위원이 실질적 합의를 이루어내 이와 같은 결정방식이 정착되 어가는 국면에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의 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개정안의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의 확대, 숙식제공비용의 임금공제 및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변경 등에 관 한 규정들은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관련 국제인권기준에 부합 하지 아니하므로 그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Ⅳ.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7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견 표명하기로 결정한다. 2008. 12. 18. 위 원 장 안 경 환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  
195 propaganda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4월 소식지
MTU이주노조
10960   2006-04-23 2011-04-26 11:42
이주노동자운동 후원회 소식지 2006년 4월호 미등록 이주자의 범죄화에 맞서 인권을 제한 없이 옹호하자 거주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름도, 권리도 없이 온갖 궂은일을 도맡으며 미국 경제를 지탱해 온 이주자들이 미국의 정치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이번 투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작년 12월 16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센센브레너 법안”이었다. 이 법안은 미등록 이주자(소위 ‘불법 이민자’)들을 범죄자이자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대의원대회에서 이주후원회 모집사업 4월 1일 이주노조에서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 참가하여 까지만 사무국장의 발언과 후원회원 모집 이주노조 선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 입원치료 시급 단속중 이주노동자 사망 이주노조 봄수련회 : 다시 힘찬 발걸음 이주노동자 연대의 밤 보고 이주의 정치 : LA 시위, 이민법, 그리고 이주노동자 [현장] 이주노동자는 바란다 [뉴스타임 현장]“우리도 공부하고 싶어요”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무리한 단속에 한 이주노동자 사망!! --> 강내희 강동진 강상구 강성윤 고대권 고동환 고득천 고미숙 고윤남 공성식 구경민 권미란 권희중 김건태 김경락 김기태 김도경 김동숙 김동현 김문호 김민아 김상진 김석 김성구 김세균 김영식 김예니 김용욱 김용희 김원영 김유진 김은복 김정은 김정훈 김제영 김조헌 김주형 김지태 김진경 김진혁 김평호 김학규 김혁 김혜경 김효 노회찬 류미경 문문주 문성현 민길숙 민복기 박미효 박서희 박수진 박용진 박재임 박정훈 박주영 박준도 박준형 박천응 박하순 박형우 박혜영 반명자 방호진 배상진 백도명 백승욱 백일자 서 철 서관모 선환영 손동신 송명관 신만호 신석호 심영보 심재옥 심후남 여지연 오건호 오상훈 오세철 오현아 원승덕 유기수 유나경 유승원 유의선 유정환 윤수종 은동원 이강택 이경옥 이경환 이광호 이구표 이규봉 이근원 이기원 이길재 이동기 이동학 이미옥 이상훈 이선정 이성종 이세영 이소형 이수덕 이승우 이원경 이윤덕희 이일규 이재유 이종회 이종훈 이철 이현대 이화진 이황미 임춘성 임필수 장귀연 장소희 장여경 장영석 장은미 장희연 전민식 전서연 정굳건 정다훈 정세동 정연용 정영섭 정용재 정유진 정은정 정은희 정종권 정주연 정지현 정진호 정태연 정평 조동진 조영민 조희주 주영아 진재연 진태원 진태원 차익수 채경자 채만수 최선 최승민 최영수 최유진 최은수 최은희 최종훈 최태묵 최형묵 표은태 한준우 한지원 허경영 홍근수 황금주 황성희 * 3월에도 변함없이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에 후원금(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후원회비 인출일자는 매달 25일입니다. *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주노동자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해주세요.  
194 migrant worker 단속대응지침 (스리랑카-싱할라어) 10 file
STU
10925   2007-08-09 2011-04-26 11:29
싱할라어 폰트가 없어서 영문표기로 작성되었으며, 이렇게 적으면 스리랑카 동지들이 충분히 읽는다고 하니 사용해 보세요.  
193 propaganda 점거농성속보 3 file
이주노조
10826   2005-12-10 2011-12-07 12:04
죄송/ 다운받아서 보세요.  
192 migrant worker 9월 12일, 민변이주노동자 변호인단 기자회견 자료집 11 file
MTU이주노조
10821   2007-09-17 2011-06-22 17:11
첨부  
191 govern policy 이주법령집(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보호규칙) file
MTU이주노조
10797   2008-02-01 2011-06-22 17:11
첨부  
190 the others 국내 창작 뮤지컬 ‘골목골목 뮤지컬 빨래 9
MTU이주노조
10789   2006-02-03 2011-04-26 12:13
일상의 고단함 빨래로 털어낸다 [서울경제 2006-02-02 18:51] 지난해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ㆍ극본상을 받았던 국내 창작 뮤지컬 ‘골목골목 뮤지컬 빨래’가 다시 무대에 올려진다. 2월 17일부터 4월23일까지 대학로 상명아트홀 1관에서 공연될 이 작품은 이주노동자, 장애인 딸을 방안에 가두고 살아가는 주인 할머니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지난해 4월 국립극장에서 2주간이라는 짧은 기간 무대에 올려졌지만 제11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작사ㆍ극본상을 받으며 눈길을 끌었다. 배경은 이들이 옹기종기 모여사는 달동네의 좁은 골목길. 이곳에 새로 이사온 27세 여성 ‘나영’이 옆집 옥탑방에 사는 몽골 청년 ‘솔롱고’를 만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만들어진다. 해고 위기에 처한 나영에게 집주인 할머니 등은 오래된 옷을 빨아서 꾹 짜고 털어 말리듯이 힘들고 고단한 일상을 빨래로 풀어내는 비법을 가르쳐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 추민주 씨가 연출을 맡는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1인 3역, 1인 6역 등을 맡고 피아노, 더블베이스, 기타, 하모니카 연주가 곁들여 진다. 뮤지컬 ‘오! 해피데이’에 출연했던 김영옥, ‘지하철 1호선’의 박은영, ‘밑바닥에서’의 김중기와 오미영, 최진영, 임진웅, 박성일, 백미라 씨 등이 출연한다. (02)762-9190 홍병문 기자 hbm@sed.co.kr  
189 KNHRC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추락사건 조사나서..
MTU이주노조
10788   2006-03-14 2011-05-04 16:25
인권위,외국인 노동자 추락사건 조사 국가인권위가 지난달 27일 수원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터키 출신 외국인노동자 셀림 씨가 추락사 한 사건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는"셀림 씨 사건 공동 대책 위원회가 오늘 출입국사무소 측의 강압 단속과반 인권적 환경에 대해 진정함에 따라,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을 낸 대책위원회 측은 "셀림 씨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극도의 불안을 느껴 탈출하다 변을 당했다"며"외국인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처우를 누릴 수 있도록외국인 보호실과 야간 단속 등을 폐지하라"고촉구했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입국한 뒤 불법 체류 상태였던 셀림씨는 지난달 경기도 화성시 발안면에서 단속된 뒤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조사를 받다가 보호실 유리창을 깨고 탈출하려다 18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장준성 tomtom@mbc.co.kr] 2006.03.13 11:43 ---------------------------------------------------------------------- "인권위, 이주노동자 문제 적극 나서야"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 보호실 폐쇄' 촉구 강제단속 저지와 이주노동자 고 쿠스쿤 셀림 씨 사망사건 공대위(공대위)는 13일 오전 국가인권위(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속추방 중단’과 ‘외국인보호실 폐쇄’를 촉구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지난달 수원출입국사무소(수원출입국) 6층 보호실에서 떨어진 후 숨진 쿠스쿤 셀림(터키, 27살) 씨 사건을 거론하며 “출입국사무소의 강압단속과 반인권 보호수감 환경이 부른 사건”임을 지적하고 ‘강제단속 추방정책 전면 중단과 최소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사항’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정책개선사항으로 ▲ 적법절차를 무시한 무차별한 강압단속의 불법성을 천명할 것 ▲ 피해자를 구제조치 할 것 ▲ 출입국사무소 ‘외국인보호실’을 폐쇄할 것 ▲ 휴일과 야간 단속을 금지할 것들을 촉구하고 “법 집행이라는 미명으로 저질러지는 인권억압과 희생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또 “셀림 씨 죽음을 인권위가 조사했는데도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주노동자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기 바란다”고 밝혔다. 장창원 경기이주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5년 이상 일을 한 이주노동자들은 말도 잘 통하고 일도 익숙해져 잘 한다”며 “이들을 불법이란 딱지를 붙여 내쫓고 새로운 이주노동자를 싼 값에 쓰려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을 보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샤킬 이주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피부색과 쓰는 말이 달라도 우리는 같은 노동자이고 인간”이라며 “단속을 중단하고 노동자로 인간으로 우리를 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쿠스쿤 셀림 씨는 지난 2004년 3월 1일 B-1 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달 26일 수원출입국 단속반에게 강제 단속된 뒤 수원출입국 6층 외국인보호실에서 이주노동자 5명과 함께 ‘보호’ 중 새벽 4시 30분 채광창을 뜯고 유리를 깨고 뛰어내린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과다출혈과 장 파열로 끝내 숨졌다. 한편 셀림의 시신은 법무부가 발인 시간을 일방으로 앞당김으로써 별도의 추모의식을 거치지 못하고 지난 11일 외사촌동생 무스타파 씨(대구 거주)와 함께 지난 11일 터키 유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이철우(cyberedu) 기자 2006-03-13 20:40 ⓒ 2006 OhmyNews  
188 news scrap [스크랩] 노동부 '허위보고'일파만파 7
MTU이주노조
10742   2005-07-01 2011-04-29 11:57
노동부 '허위보고' 일파만파 베트남언론 고용허가제 비리 폭로에 "산업연수생제가 문제" 왜곡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회의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를 왜곡해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데 따른 중소기업계의 반발이 첨예한 가운데 이 보고가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 관련 회의에서 '고용허가제 활성화및 홍보 대책'문건을 통해 베트남 법률신문이 지난 5월 23일자와 24일자로 보도한'한국행 열풍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제하의 기사가 '한 민간인이 산업연수생 송출회사를 통해 한국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내용'이라고 보고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최근 이 법률신문의 원문을 번역 공증한 결과 24일자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오려는 베트남 근로자들이 8000~1만 달러 상당의 살인적인 수수료를 내야하고 교육 수료증을 돈을 주고 사는등 비리가 만연하다는 기사 내용임이 확인됐다. 또 23일자는 우리나라 노동부와 고용허가제 계약을 맺고 있는 베트남 노동부 출신 전직 직원이 송출회사인 송다무역과 LOD사등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며 이익을 얻는다는 폭로 기사였다. 이 보도와 관련 노동부는 신문에서 언급된 송다무역, LOD, TanRo등이 산업연수생 송출업체라고 보고했으나 이중 근로자들로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시켜 주겠다며 살인적인 수수료를 거둔 TanRo는 미인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결국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고용허가제 비리를 다룬 이 기사내용을 산업연수생 송출업체 문제로 다르게 정부부처 회의에 보고한 셈이다.이에앞서 노동부는 이주 노동자 결성과 관련해서도 위원장이었던 방글라데쉬 이누아르씨가 관광목적의 단기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임에도 산업연수생 출신이라고 발표해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베트남 신문 번역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이누아르씨 입국과정은 법무부가 잘못된 자료를 건네 주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187 govern policy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13
MTU이주노조
10733   2009-02-13 2011-06-22 17:12
MFA(아시아이주포럼)는 경제위기 시기의 이주노동자 무시에 대해 경고한다 2009년 2월 6일 MFA는 세계 경제 붕괴의 가속화와 그것이 이주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은 이주노동자가 사회간접자본을 만들고 경제 성장을 진작함으로써 번영해 왔다. 그러나 경기 후퇴 동안에는, 이주노동자들은 임금을 줄이고 지역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정치인들은 수백만의 노동자들을 심화되는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방치하면서 일자리 감소의 공포를 주입하고 노동자들의 등급화를 촉진하는 데 경기 후퇴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자국민 우선”과 같은 문구는 이주노동자를 본국의 노동자들과 적대하게 하는 분열적인 전술로 쓰였다. 인종주의적 표현인 “자국민 우선” 정책은 이주자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자주 사용되고 정부의 책임을 면제하려는 손쉬운 시도로 쓰인다. 해고, 하청 등 권리를 축소하고 노동을 더 유연하게 하는 정책들은 이윤율에 대한 걱정 때문에 추진된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의 가장 확고한 지지자인 고용주와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전개되고 있는 위기가 이주노동자에 반대한 속죄양 삼기와 폭력 행사로 퍼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몇 달 동안, MFA는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해고를 조사했다. ILO는 경제위기 때문에 2천만 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고, 이주노동자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 속하면서 또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될 것이다(Business World, 2009)고 예측한다.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이주가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의 의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1998년 초까지, 반 이주민 정서는 벌써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아시아의 정부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내쫓고 있었다. 태국은 수백만의 이주자들을 추방할 계획을 발표했고 동시에 말레이시아는 노동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십만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AMC, 1999). 그러나 정부들은 지역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떠난 일자리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충분치 않다는 기업주들의 불만 때문에 공격을 받았다. 아시아 전역에서 그 충격에 대한 반향이 또 한 번 느껴진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벌써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에 이주노동자 모집 금지를 발표했다. “내국민 우선” 정책을 구실로 , 정부는 다시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도 없이 생산직 이주노동자들의 조기 계약 만료를 강요할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210만 - 대략 전체 노동자의 5분의 1에 달하는 - 의 이주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Al-jazzera, 2009). 싱가폴은 처음으로 해고될 사람은 이주노동자일 것이고, 2010년까지 약 30만 개의 일자리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 브로커를 통해 고용되는데, 때때로 그 액수는 수십만 달러에 달한다.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를 풀어 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채무를 갚기 위해 일해야만 한다. 이미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과 미조직 노동자들은 가장 깐깐하고 위험한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낮은 보수를 받고 더 위험한 노동 조건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동해도 유지되는 사회보장(역자 주 : 노동자가 전직하더라도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의 부족은 이주 노동자의 취약성을 더욱 심하게 한다. 적절한 수준의 일, 적절하고 동등한 보수, 직업 보장과 직장 안전 등을 위해 노조를 조직화한 이주노동자와 함께 하는 노조들은 노동 운동을 강화했다. 모든 노동자는 세계 경기 후퇴에 영향을 받고 있고, 노동자는 단결을 유지해야 한다. 몇몇 아시아 국가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기초적인 가계 부문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송금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국제기구들은 개발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이주를 열렬히 촉진해 왔다. 송금은 세계 각지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장 큰 액수의 달러를 전달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3조 US 달러를 넘는 액수(매년 모든 공식적인 해외 원조의 두 배)(세계은행, 2008; 로이터, 2008). 송금액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거나 의료비를 지불하는 등 가계 부문의 즉각적인 필요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줄어든 가계 수입은 더 많은 가계를 위험한 상태에 두게 될 것이고, 이주가 유일한 선택으로 생각될 지도 모른다. 그것이 허가받았든 그렇지 않든 말이다. 문이 잠겨도(입국이 가로막혀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흐름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OECD, 2009). 실업이나 가족 생계 지원과 같은 이주의 이유들은 세계 경기 후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절망은 계속 깊어질 것이고, 이주자들은 집에 송금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독한 조건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이주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분명히 경기 후퇴 때문에 가장 큰 충격 속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로 실업을 경감하고, 부채를 갚고, 외환 보유를 안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이주자의 송금에 의존할 것이다. 정부는 이주자의 우려를 알아야 하고 노조에게서 조언을 받아 이 힘든 시기에 이주자들이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한다. 경제부양책은 간단히 말해 현재의 경제 개발 패러다임에서 점차 커지고 있는 틈을 가리는 붕대와 같다. ILO 사무총장인 Juan Somavias는 ILO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전략(공정한 세계를 위한 사회 정의에 관한 2008 ILO 선언에서 만들어진)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확고한 기초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 “모국에서의 적정한 노동 기회는 이주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일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 것이”라고 말하였다. MFA는 정부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인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노동운동 및 이주노동자 운동은 동맹을 맺어 왔고 더 나아가 본국과 이주국을 묶고 국경을 넘어서는 연대를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 MFA는 정부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이주노동자 차별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정부가 해고된 이주 노동자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내고 강제송환을 강요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 MFA는 (이주노동자의) 본국에서 사람들이 이주를 강요받지 않도록 충분한 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주는 선택이어야 하고 생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경제 개발을 송금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MFA는 2008년 ILO의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 정의 선언에서 발표된 좋은 일자리에 대한 ILO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하여 촉구한다. 이주노동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정부(이주노동자를 보내고 받은 국가 모두)는 노동법제에 이주자를 포함시키거나 일반 협정을 맺는 방식을 통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권, 사회 보장 등을 포함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 보장은 이주노동자가 현재의 위기 동안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기 후퇴의 가속된 순환으로부터 이주자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 MFA는 송출 국가가 경제 활성화 종합 대책을 만들어 적정한 노동 기회를 만들며, 국내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미래에 겪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술과 훈련 과정에 투자하는 등의 방안을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MFA는 아시아에 있는 NGOs, 단체들, 이주노동자 노동조합들, 개인 활동가들의 지역 네트워크로,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MFA는 인간의 권리와 존엄, 사회 정의, 양성 평등 등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대안적 세계 체제를 추구한다.  
186 news scrap [스크랩]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 노동부 해명보도 기사
MTU이주노조
10728   2005-06-18 2011-06-22 15:00
2005.06.17 해럴드경제/ 고용허가제 해외서 '비리얼룩' 印尼, ㆍ베트남등 살인적 송출수수료로 시끌…허가중단ㆍ사회문제 비화 파문 노동부의 고용허가제가 잇단 송출비리로 휘청거리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이사 베트남등지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송출되는 자국인들이 8000달러에서 1만달러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에 허덕이고 있다고 소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신문보도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선 중개인에게 1인당 최소 1000달러를 내야하고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돈을 내고 수료증을 산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이들 송출 희망자들은 송출 중개 회사들에 송출비용으로 1인당 최하 8000달러의 돈을 내야 한다고 폭로했다. 이들 중개회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 달러. 결국 고용허가제 근로자들이 7배가 넘은 송출수수료에 시달리는 셈이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로 아예 신규 고용허가가 중단됐다. 노동부 송문현 외국인력정책과장은 "한국에 입국한 인도네이사 근로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금전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도네시아 노동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사업주들의 신규 알선을 무기한 보류했다"고 말했다.인도네시아의 경우 현지 노동부장관도 고용허가제 송출비리를 직접 언급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시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고용허가제의 제도적인 문제를 언급했다 "고 말했다.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역시 고용허가제 수수료가 1.5배가 높다. 이에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한국에서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많이 받을수있다는 점때문에 뒷돈이 높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인들은 전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의 계약이 비록 양국 노동부간 이루어졌지만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산업연수생제와는 달리 고용허가제하에선 한국 노동부가 이들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최현숙 중소기업 전문기자(hschoi@heraldm.com) 노동부 인도네시아 인력 차단 '역효과' 우려 송출 비리 내사 과정에서 신규인력 막아 고기복(princeko) 기자 노동부가 외국인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송출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이번달 초부터 잠정적인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신규인력들이 한국입국사증을 받고도 최대 3개월까지 입국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조속한 입국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사무관은 고용허가제와 관련한 특정국가 제재조치는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재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한 후, 이번 조치가 전면적인 인력중단 조치는 아니며 양해각서(MOU) 체결 및 이행관리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거쳐 추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인도네시아 인력에 대한 알선 중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는 벌써부터 자진출국하면서 재입국허가를 받은 노동자들이 재입국 불가 방침이 선 것으로 보고 술렁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4월 출국했던 시띠(Siti)씨는 "한국에 있는 사장님으로부터 인도네시아인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진출국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인도네시아 인력을 썼던 충남 아산 자동차 부품업체 S산업의 이아무개 사장은 "당장 외국인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갑자기 인력신청을 받지 않으니 막막하다. 다른 나라를 신청하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인력을 고용해 왔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인력고용과 관련한 노하우도 있고, 기존 직원들과의 융화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은데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문화연구원 방지환 박사는 "인도네시아 인력의 입국 지연은 송출브로커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자들에게 속행료 등을 요구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최측근이 이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조만간 송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가 제재조치를 취하려면 쿼터 조정 등을 통해 하면 될 것을, 하필 신규인력 중단이라는 악수를 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들의 자진출국의사를 꺾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어야 하는데 노동부가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력송출 지연 문제가 송출 브로커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강변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요구한 시정사항이 개선되는대로 신규인력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5-06-15 15:36 ⓒ 2005 OhmyNews 한국경제신문/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시끌' .. 한국 취업위해 현지 수수료만 8000弗 지난해 8월에 도입된 외국인 인력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잇단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송출비리가 잇달아 터져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규 고용허가제 시행이 중단됐다. 베트남법률신문은 지난달 25일자에서 "자국인들이 최근 한국에서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가기 위해 8000달러 이상의 살인적인 송출비용을 민간 송출회사에 내고 있다"고 고발했다. 민간 중개회사들은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해 해당 근로자들에게 손으로 쓴 영수증만을 교부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320달러다. 인도네시아는 송출비리 속출로 인해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장관은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이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D씨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 연수생제(950달러)보다 두 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중소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송출비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비해 임금을 40~50%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데다 현지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들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연수생제의 경우 기협중앙회가 송출수수료 상한선을 세우고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고 있는 반면,고용허가제는 한국 노동부가 현지 민간 송출업체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 입력시각 06/15 17:49 문화일보/ 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베트남, 중개회사서 법정수수료의 6배 ‘폭리’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지난해 8월 도입된 외국인 인력 고용정책인 ‘고용허가제’가 현지 국가에서 발생한 송출비리로 논란을 빚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부국가에서는 아예 신규 인력송출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15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고용허가제, 다른 진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한 현지인 취업경험담을 게재하면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현지인은 기사에서 “한국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송출 중개회사에 1인당 최소 8000달러의 송출 수수료를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송출 중개회사들에 내야한다”면서 “돈만 내면 현지 노동부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도 수료증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업연수생제를 통한 베트남 근로자의 법정 송출비용은 1인당 1320달러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들은 이보다 6배가 넘는 송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고용허가제 관련 송출비리에 대해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한상원 중소기업권익보호협의회장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3000달러라는 거액의 송출수수료를 내고 있다면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산업연수생의 법정 최고 송출수수료는 1980달러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희망자와 중개회사간에 오가는 수수료는 이보다 1.5배 정도 많다는 계산이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또 비록 한국과 송출국가 간에 고용허가제 관련 협약이 체결됐지만 정부가 노동자 모집 송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민간 송출업체에 관련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점도 송출비리를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방식을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업체들이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업계에선 지난 93년부터 시행한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된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보험 가입과 노동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5/06/15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보도(문화일보,헤럴드경제-6.15자)관련 해명 6.15 일자 문화일보 13면, 헤럴드경제 12면에 ‘고용허가제 현지 송출비리 파문‘ 제하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지에서 잇따라 송출비리가 불거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베트남 법률신문은 최근호에서 ‘자국인들이 8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송출 중개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송출비리 속출로 지난 1일부터 자국민의 한국 송출을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지난 2월에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지출한 송출비용이 1,749달러로 산업연수생제보다 2배 가까이 높다”고 폭로하며 영수증을 공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연수생제로 들어올 때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는 이유는 임금을 40%~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주장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할 경우 국민염금·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과 노동 3권 보장 등으로 인해 고용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1.송출비리 관련 그간 우리부는 고용허가제하 송출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별 송출비용을 항공료 등 실비 위주로 승인 송출국가에서 승인된 송출비용 이상을 징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인력도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MOU를 체결하였음 고용허가제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구직자명부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국내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주의 선택에 의해 취업이 결정되므로 취업사기 이외엔 비공식 수수료의 유인이 거의 없음 두 차례에 걸친 송출국가 현지조사(‘04.8월, 12월) 및 기입국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비공식 수수료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베트남 법률신문 기사는 추측성 기사며 베트남 정부에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 동 기사에 의하면 베트남 근로자가 한국의 연수생 및 대형 음식점 종업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오히려 상당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함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신규알선 중단은 지나친 입국 지연에 따른 것으로 송출비리와는 무관 지난 2월 헤럴드 경제에 공개된 필리핀 근로자의 송출비리 폭로와 관련 당해 필리핀 근로자 D씨는 송출비리에 대해 제보한 적도 없을뿐더러 그런 사실도 없다고 응답함(해명자료 기배포, ‘05.2.3) ※ 증거자료로 공개된 영수증도 한국어로 되어 있고 확인자 날인(서명)도 없는 바, 실제 송출비용에 대한 영수증으로 보기는 곤란 2. 임금상승 관련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에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성·능력 등을 감안하여 노·사간의 자유계약으로 결정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모두 최저임금이 적용되며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896천원으로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 평균임금(약 1,110천원)보다 낮음 ※ 중소기업연구원(2002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사업주 비용부담은 불법체류자 1,297천원, 연수취업자 1,237천원, 산업연수생 1,168천원, 고용허가제 1,142천원 수준임 3. 사회보험 가입 및 노동3권 보장 관련 4대보험 가입 및 노동 3권 보장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만의 문제가 아니며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을 채용한 사업주도 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함 ※ 최근 “고용허가제로의 외국인력제도 일원화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주들의 외국인력 활용 편의성 증대 및 부담완화 측면에서 국민연금 가입 면제 및 고용보험의 임의가입을 검토 중에 있음 외국인의 경우 3년 취업 후 출국하므로 국민연금(노령연금) 혜택을 볼 가능성이 없고, 사업장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실직에 따른 고용보험(실업급여) 혜택도 제한됨 문의 : 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사무관(502-9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