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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news scrap 전북 외국인 1만명 6
MTU이주노조
8885   2006-02-08 2011-04-26 12:10
전북 외국인 1만명…불법체류 대책등 구멍 '숭숭' 지자체차원 관련시설 운영 한곳도 없어 외국 배우자 30% 폭력 경험…대책시급 -->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나 국제결혼 부부의 가정폭력 등 복잡한 문제점이 발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외국인 실태=7일 전북도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현재 등록외국인(불법 체류자 제외)은 모두 1만1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외국인 수는 10년 전인 1995년 2874명보다 254% 증가한 것으로, 7년 전인 99년 4693명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외국인들의 체류자격을 보면 ▲도민의 외국인 배우자가 29%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연수생 15.4% ▲연수취업생 12.8% ▲12% 등이다. 체류지별로는 ▲익산 2274명 ▲전주 2063명 ▲군산 1594명으로 3개 시가 58.6%나 됐고, 완주(910명)와 정읍(823명), 김제(73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자격별로는 중국인이 4759명(46.7%)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847명), 대만(656명), 일본(597명), 기타(3008명) 순으로 집계됐다. 도내 외국인은 산업연수생은 감소하는 반면에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 등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의 외국인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04년 2067명이었던 산업연수생은 지난해 1599명으로 468명이 줄어든 반면 한국인 배우자와 유학생은 2004년 2352명과 702명에서 지난해는 각각 25%와 70%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농어촌 총각의 국제결혼 증가와 각 대학이 앞다퉈 벌이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때문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문제=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70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생활하고 있으며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을 고용한 일부 악덕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의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 약점을 악용, 임금 체불과 폭력 등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관계자는 “임금 체불이나 산업재해, 폭행 등으로 인해 근무가 힘들다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상담이 하루 평균 5∼6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 도내에 모두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이들 시설은 종교·사회단체의 ‘봉사’ 차원의 시설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전혀 없다. ◆국제결혼 가정=전북발전연구원이 최근 도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조사한 결과 남편으로부터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여성이 30%, 물건을 던지거나 내리치는 경험을 당한 여성이 24%, 폭력을 당한 경우가 10%, 외부출입 금지나 성행위 강요, 흉기사용 위협 등을 당한 경우가 5∼10% 등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여성이 35%를 차지했는데, 그 원인은 남편과 성격 차이와 가정폭력이 12%, 경제적 어려움이나 결혼 이전과 다른 생활 때문인 경우가 22%였다. 이 밖에 이주여성 30%는 가족관계를 불만족스럽게 평가했고, 시부모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15% 등이었다.◇전북지역 거주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한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 단속에 걸린 뒤 고개를 숙여 흐느끼고 있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자료 하지만 전북도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사업이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외에는 없고, 농촌지역 이주여성은 지역적 분산성으로 지자체와 여성단체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은 ▲이주여성 지원 사업을 강화 ▲이주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행정 편의 및 서비스 제공 ▲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등을 주문했다. 1982년 한국에 정착한 해외영업컨설팅업체 참스마트 대표이사 이참(52·기아자동차고문)씨는 “국제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 한다”며 “특히 자신의 사고방식과 고정관념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주=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 2006.02.07 (화) 16:13  
24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12
MTU이주노조
8885   2005-11-29 2011-05-06 15:22
11월 21일 이주노동자 불법구금, 인권위선 “적법” 면죄부 논란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적법절차없이 구금 박주희 기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구금한 데 대해 구금된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에서, 인권위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리가 적법했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안와르 후세인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은 5월14일 0시50분께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6개월째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갇혀 있다. 안와르는 사흘 뒤 인권위에 낸 진정에서 △구금 과정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받지 않았고 △보호명령서가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에 의해 발부됐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도 48시간이 지나서 발부돼 긴급보호가 적법하지 않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폭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불법구금된 상태라며 보호 해제를 요구했다. 인권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14일 전원회의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재 외국인노조 설립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강제퇴거 집행 정지와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보호명령서 9급직원이 발급 효력 의문시 서울경인이주노조 위원장 6개월째 구금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보호해야 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해도 48시간 안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도록 하고 있다.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를 풀어줘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5월14일 0시에 안와르에 대해 긴급보호서를 발부했으며 이어 이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9급 직원 명의로 보호명령서를 발부했다. 16일 강제퇴거 심사를 거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도 구금 48시간을 넘겨 발부됐다. 인권위의 결정에 대해 안와르의 진정 대리인 권영국 변호사는 “권한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시키는 것도 적법하다는 말”이라며 “제한시간을 넘긴 중대한 하자가 있는 보호명령서를 근거로 계속 구금을 할 수 있다면, 보호명령서가 사후에 언제 발부되더라도 구금이 정당화되는 길을 열어 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도 인권위의 질의서에 대해 ‘권한 없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는 원천무효이며, 이후 적법한 보호명령서를 발부해도 권한 없는 자가 발부한 보호명령서에 근거한 보호처분의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 인권위원은 “관리소장이 아닌 직원이 발부한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법적 의견이 있어 판단을 유보했다”며 “그러나 이 보호명령서가 효력이 없다고 해도,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뒤 발부된 보호명령서는 적법하기 때문에 보호를 해제할 이유가 없으며, 안와르의 보호를 해제할 인도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23 news scrap 국가인권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5
MTU이주노조
8884   2006-01-26 2011-04-26 12:18
“이주노동자 단속·보호 과정서 인권침해 심각” 체포시 구타 20.8%·욕설 39.4%…31일 이상 장기간 구금 21.5%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등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5일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실태조사’(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 외국인보호시설, 강제퇴거 심사와 집행절차 실태조사와 법제연구 등을 통해 문제점과 현실인식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다. ⓒ 매일노동뉴스 실태조사와 관련, 전국 11개 보호시설에서 수용 중인 이주노동자 764부를 분석에 사용했으며 수용 중인 73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입원 중인 2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해 심층면접을 했으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일하는 한국인 공무원 184명의 응답지를 분석했다. “체포시 구타·폭언 당한다”…조사시 ‘변호사 도움’ 9.9% 그쳐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단속’과 관련, 보호조치나 강제퇴거조치가 내려지기 전 신체 및 주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즉 이른바 ‘강제단속’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 속에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50.9%가 근무지, 13.4%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용의자나 제3자의 동의, 수색영장 등의 제시는 드물었다. 무단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것. 또 응답자의 25.6%는 길거리에서 불심검문에 의해 연행됐는데, 불심검문은 임의적 절차로 이를 강제적 절차로 운용하는 것은 법률위반이란 지적이다. 강제력 사용에서의 문제점은 더 심각했다. 체포 당시 출입국관리국 직원의 사용장비는 수갑 등 경찰장구가 79.7%, 총·칼 등 무기 1.9% 등의 순으로, 경찰장구 사용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체포시 구타나 욕설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한 이주노동자는 20.8%(남성 22.8%, 여성 12.8%)로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폭언 및 욕설을 당한 경우는 39.4%(남성 42.2%, 여성 29.2%)로 5명 중 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서는 “구타나 폭언이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 했다기보다 보복성 혹은 감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과잉단속과 강제연행으로 인해 다친 이주노동자는 15.0%나 됐으며 오히려 여성(16.0%)이 남성(14.7%)보다 더 많았다. 연행 뒤 조사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피보호 이주노동자 중 51.4%가 조사과정 중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1%는 제공받은 통역에 문제가 있어 의사소통에 심각한 혹은 다소간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사의 공정성 보장의 문제도 지적됐다. 81.3%가 작성한 문서를 보지 못했으며, 35.8%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받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조사시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은 경우는 9.9%에 그쳤다. 31일 이상 장기구금 21.5% 달해…절반이상 종교활동도 제약 현행 법률에선, 보호적부심사제도를 통해 피의자에 대해 인신구금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에 의해 시설에 구금돼 있는 자에 대해 구제절차를 두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체포 뒤 총구금 기간이 무려 21.5%(남성 29.7%, 여성 12.7%)가 31일 이상 구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간 구금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즉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를 마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들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구금돼 있는 것. 이 경우, 항공비 비용 마련이 어렵거나 체불임금을 기다리는 경우, 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나 난민지위신청인 등이다. 보호사실에 대한 이의신청 실태조사에서는 보호 이주노동자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산재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환자나 미허가 근무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연수생 등은 석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 출국을 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밖에도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청원·진정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는 15.5%에 불과했다. 운동시간과 종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주어진 운동시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4.0%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가 27.7%, 매일 30분 미만 11.2% 등의 순이었다. 종교활동도 제약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자유시간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교의식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방문조사 과정에서 응답자의 45.5%가 종교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보장 위한 법적 규정과 절차 마련해야” 이번 연구결과, 이같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연구팀은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행정사범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당연히 단속·보호·강제추방 과정에서 법적 규정과 절차를 명료히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속’의 경우, 단속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단속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주거 등의 압수, 수색, 불심검문시의 강제력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칭)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인권보호지침’을 마련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호’와 관련, 보고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에 관한 내용을 국내법으로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비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내용 중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국내 법률에 명문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설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반드시 출입국관리법의 독립된 장 또는 독립된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마지막으로 “미등록 외국인 정책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단속·보호·강제퇴거 업무 절차를 인권친화적으로 재조직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법제와 실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한국 실정에 적합한 인권친화적 보호의 형태와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 및 토론회에는 박찬운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이 사회를 맡고,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연구책임자), 황필규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김철효(IOM),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고현웅 IOM 서울사무소장이 연구자로서 발표를 나눠 맡았다. 토론자로는 권영국 민주노총법률원장(변호사), 김희진 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소장(목사)가 각각 참석했다.  
22 news scrap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6
MTU이주노조
8883   2006-03-01 2011-11-24 16:19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인간사냥’ [일다 2006-02-28 04:39] 27일 새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 보호실에서 터키 이주노동자 코스쿤(27)씨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곧 사망했다. 코스쿤씨는 26일(일요일) 저녁 6시경 길거리 단속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강제 연행됐다.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며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조사 후 강제추방을 앞둔 상태였다. 사망 경위는 조사 중이지만 탈출시도나 자살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0월에도 같은 건물 4층에서 40대 중국인 여성이 조사 도중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보호관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코스쿤씨가 좁은 아크릴 채광창을 뚫고 양변기 뚜껑을 이용해 바깥쪽 유리를 깬 후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락 경위가 자살이건 탈출시도건 분명한 것은, 쿠스쿤씨가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좁은” 채광창을 뚫고 18m높이에서 뛰어내려야 할 만큼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남용되는 ‘보호조치’ 강제단속과 보호소 수감의 문제점은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작년 6월 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단속과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낸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권고안에서 “2004년 한 해 동안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단속하여 보호 조치한 외국인 6,185명(거리 단속 5,765명, 업소 단속 420명)은 모두 긴급보호 조치(100%)된 것”이라는 점을 들며, “단속과정에서 예외규정인 긴급보호 조항을 사실상 절대적 기준으로 남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수갑을 사용한 사례도 4,230회(68.4%)에 달하며 보호명령서를 사전에 발급하여 보호 조치한 경우는 1건도 없다”며 긴급보호조치의 남용과정에서 임의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설동훈 교수(전북대학교 사회학과) 등 9명이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벌인 미등록이주노동자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호수감 중인 노동자들은 단속 및 강제연행 과정에서 구타(20.8%), 폭언이나 욕설(39.6%), 상해(15.0%) 등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노동자의 81.3%가 조서를 보지 못했고, 내용을 모르는 문서에 서명을 요구 받은 경우도 35.8%에 이르렀다. 68.1%는 수갑을 착용한 경험이 있었고, 포승(10명), 가죽재갈(3명), 족쇄(3명)를 착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규정에 따라 탈의실 안에서 혼자 몸 검사를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 35.5%에 지나지 않았으며 알몸 검사를 받은 경우가 34.1%에 달했다. 몸 검사를 받는 동안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성적 모욕을 받았다고 대답한 경우도 5.2%로 나타났다. 단속반의 인권침해 악랄한 수준 또 작년 4월에는 인천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합법체류자를 잡아들여 사업주에게 이탈신고를 종용하는 사건이 발생해 “실적에 눈 먼 무차별 단속”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파키스탄 출신의 산업연수생으로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8개월 된 이주노동자 암저드 후센은 사촌 집을 가는 도중 파키스탄음식재료를 사러 가게에 들렀다 출입국 직원에게 단속을 당했다. 출입국직원의 신분증 제시요구에 외국인 등록증을 주었으나 ‘회사가 있는 수원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갑이 채워진 채 연행되어 보호소에 감금됐다. 후센은 파키스탄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정식으로 회사의 동의를 받아 휴가 중이었지만 사촌의 입원으로 본국에 가지 못하고 있었다. 후센 측은 “출입국 직원이 회사에 연락해 ‘(휴가)간다고 했는데 안 갔으니까 이탈 하려고 한 거 아니냐’며 ‘지금 우리가 잡아 놨으니까 빨리 이탈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단속반은 한국인으로 귀화한 파키스탄인 가게주인에게도 반말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어깨를 잡아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인권단체들의 항의를 받았다. 이주노동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간사냥 식으로 펼쳐지는 강제단속추방”에 대해 “체류자격의 문제를 짚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는 '합법' 이주노동자와 다수의 '불법'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력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정부정책의 결과라는 지적이다. “거주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일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정책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양산을 조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기자  
21 news scrap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11
MTU이주노조
8883   2006-02-21 2011-04-26 12:03
[사설]외국인 정책, 근본부터 바꿔야 경남도민일보 webmaster@idomin.com 경남에서 올해 5월 전국최초로 ‘다문화가정연대’라는 조직이 결성될 예정이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앞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의 제도화 및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장혜택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이 조직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처우와 부당한 차별은 조금씩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문제는 차별대우나 인격적 훼손과 같은 문제만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사회로 동화하려는 외국인노동자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가진 제도나 기회의 부족이 핵심이다. 낯선 사회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문화를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교육이 개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인정할 것이다. 먼 타국으로 품을 팔러 온 외국인노동자들의 경우 자국에서 그러한 교육기회를 가졌을 가능성이 사실상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손님으로서 외국인들을 노동자로 불러온 주인인 우리는 손님들이 지금 어떤 마음과 심정을 가졌을까 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해 아무런 배려를 하지 않는 부당한 현실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두 눈을 질끈 감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0만쌍 이상이 국제결혼을 한 가운데 경남도내에서만도 국제결혼부부가 1200쌍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경험하는 고통과 부담을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는 더 이상 곤란하다. 하인스 워드열풍에 우리사회도 한편으로 환호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긴 하지만, 과연 그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했더라면 그러한 성공을 일궈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반문 앞에는 우리 모두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모순적인 현실을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세계화로 일컬어지는 개방과 교류의 시대인 현재 우리사회에서도 국제결혼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취학연령에 이르거나 넘어서고 있다. 우리사회는 외국인 출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둔 아동들에게 더 이상 ‘튀기’라는 오명을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 대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에 풍부한 다양성이라는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20 news scrap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6
MTU이주노조
8883   2006-02-03 2011-04-26 12:13
외국근로자 한번 나가면 본국 법에 걸려 못돌아와 [매일경제 2006-02-01 17:23] 광고 ◆르포 / 외국인 숙련공 떠나는 공단◆ 산업연수생제도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를 데려온 기업은 아무리 숙련된 외국인노 동자를 붙들어 두고 싶어도 3년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정부는 1993년 12월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 같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3년이 지났을 때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본국으로 돌려보낸 뒤 6 개월가량 지난 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재입국시키는 것이다. 이때는 연수생 자 격이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한 근로자 자격으로 오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다. 다시 말해 국내법상으론 체류 기한이 끝난 외국인 근로자를 다시 국내로 데려 오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인력 송출국 당국이다. 해외취업을 위해 수만 명씩 대기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수천만 원씩 뒷돈 거래가 성행하는 게 현실. 고향을 떠났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론상으론 다시 데려오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노동부를 통해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한국으로 돌 아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정부는 한 회사에서 산업연수생제도나 고용허가제 중 하나만을 택 해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앴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노동자가 3년이 지나 한국을 떠나 야 할 때에도 1개월만 본국에 머무르다가 재입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 기존에는 6개월 이상 본국에 나가 있어야만 재입국이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라 해도 본 국에서는 산업연수생과 마찬가지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이근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9 news scrap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8
MTU이주노조
8882   2006-02-15 2011-04-26 12:07
코시안(Korean+Asian)과 더불어 [한겨레 2006-02-14 21:33] 광고 [한겨레]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교사 10명 퇴직금 담보로 정부, 지원요청 거부…“기금 4억여원 더 필요” “일나가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코시안(Kosian) 아이들을 막무가내 데려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계속 맡아둘 수는 없잖아요.”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14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1500여명이 사는 광주 하남산단 인근에 코시안 아이들을 위한 보육시설과 대안학교를 이른 시일 안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센터는 설립기금 5억여원을 확보하는 대로 광주시 광산구 고룡동 산자락 2000여평에 연면적 350여평 규모로 가건물을 짓고 코시안에게 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공간을 세운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동남아 지역에서 결혼·노동을 위해 한국에 이주한 뒤 아이를 낳았지만 경비나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는 딱한 여성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센터 쪽은 3년 전부터 하루에 맡겨지는 5~8살 학령기 코시안이 10~15명까지 늘어나자 이들을 보육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외면을 당했다. 이천영(47·전남여상 교사) 소장은 “센터에서 터 매입비 3억원 가운데 1억1천만원을 모은 상태”라며 “교사 회원 10여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1천만원씩을 빌린 뒤 6년 동안 13만원씩 갚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센터(carenation.or.kr)는 2001년부터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이주 노동자와 탈북 새터민을 위한 사무실을 열고 회원 300여명이 △권익 상담 △쉼터 운영 △무료 급식 △국어 교육 △문화 체험 △보건 진료 등 봉사활동을 펼쳐온 사단법인이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 ‘어울한마당’ 열고 장학금도 주고 전북도교육청, 한글교재 중국어 등으로 발간 “전북지역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2세) 아동이 한자리에 모인다.” 전북도교육청은 14일 “이달 15일 오전 10시 전북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컨벤션홀에서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한마당을 연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초등교 109명, 중학교 29명, 고교 2명 등 전북지역 국제결혼 가정 신입생 140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사랑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어울한마당은 외국인 학부모 중에서 일본인 가네다세이코(부안주산초)씨의 ‘내가 사랑하는 한국’, 태국인 배아농(남원인월초)씨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필리핀인 테레시타(김제광활초)씨의 ‘제2의 고향 김제’ 등의 사례발표가 있다. 또 일본인 겐모찌치코(장수초) 등 외국인 학부모 4명이 동요 ‘곰세마리’ 등 2곡을 선보인다. 코시안 학생을 직접 지도한 장수초등교 박현희 교사도 ‘하루에 3시간 제2의 엄마되기’라는 사례를 소개한다. 전북교육청은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한글교재를 영어·일본어·중국어로 발간하고, 각국 예절 등을 담은 교재도 개발해 새학기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은 코시안을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를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달 발송한 바 있다. 이 안내자료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작성됐다.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은 “서로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 국제결혼 가정 학생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지역에는 초등교 602명, 중학교 40명, 고교 11명 등 653명(13개국)의 국제결혼 자녀 재학생이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 온라인미디어의 새로운 시작. 인터넷한겨레가 바꿔갑니다. >>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18 news scrap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일시보호해제 신청 기각돼
MTU이주노조
8882   2006-02-09 2006-02-09 15:54
서울출입국관리소, 기권과 반대가 과반수넘어 백선영기자 jframe02@jinbo.net 지난 1월 5일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서울출입국관리소에 9개월 동안 청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중인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에 대한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하였다. 이에 서울 출입국은 찬반 투표를 거쳐 "자체적으로 일시보호해제를 판단할 수 있는 직원들 12명 중 5명의 찬성, 3명의 기권, 4명의 반대로 결국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되었다."고 지난 8일 통보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아노아르 위원장의 담당 변호사인 권영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 라며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면서 불법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출입국의 태도를 비판했다. 서울 출입국의 발표 이틀 전인 지난 6일 아노아르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방송국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출입국의 발표가 기대된다."면서 " 이번이 일시보호해제에 대한 마지막 요청이 될지도 모른다." 고 전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 출신 신임 출입국장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과반수 의결'에만 의존해 국가 기관의 입장과 분리될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주노조는 "아노아르위원장을 불법구금하는 것은 이주노조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이러한 탄압이 더욱 강해질 것을 대비해 조직적 정비와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벌여나가기 위한 준비"에 착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의 일시보호해제가 기각된 것은 지난 해 이주노조가 국가인권위에 냈던 진정과 국가상대 손배소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멈추지 않는 투쟁 -->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적으로 구금 된지 어느 덧 9개월째에 접어든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지만 단지 미등록 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까지 불법화하는 정부에 맞서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한 해 힘차게 싸워왔다. 이주노조는 출입국 관리소의 불법단속, 보호소의 인권침해, 이주노조 위원장을 불법연행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묵인에 맞서 항의를 조직하며 투쟁했다. 또한 9개월째 홀로 외롭게 생활하고 있는 위원장 역시 보호소 내부에서의 투쟁을 힘겹게 전개해나가고 있다. - 액션페이퍼  
17 news scrap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8
MTU이주노조
8882   2006-02-06 2011-04-26 12:12
EU 노동시장 장벽 논란 [세계일보 2006-02-03 20:12] 유럽연합(EU) 기존 회원국이 신규 가입국에 대한 노동시장 장벽을 유지하는 데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유럽 노동자와 기업인, 유럽위원회(EC)가 이에 대해 한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돼 회원국 간 노동시장 개방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기존 15개 회원국 중 2004년 편입한 10개국에 노동시장을 완전 개방한 나라는 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3개국에 불과하다. 나머지 12개국의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신규 회원국 출신 노동자 비율은 오스트리아를 제외하고는 평균 0.2%도 못미친다. 시장을 개방한 3개국도 평균 1%에 머물러 있다.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은 다음주 프랑스와 스페인 등 12개국이 신규 회원국에 부과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TUC가 노동시장 개방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존 몽크스 ETUC 위원장은 “이들 국가의 장벽은 이주노동자를 지하로 숨게 만들어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유럽산업경영자단체연합(UNICE)과 EC도 ETUC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에르네스트 앙투안 셀리에르 UNICE 회장은 “시장 개방은 서유럽 국가에 오히려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2&article_id=0000144966  
16 migrant worker 글로벌 사회 속 노동의 그림자 6
MTU이주노조
8877   2006-02-15 2011-04-26 12:07
글로벌 사회 속 노동의 그림자 [일다 2006-02-14 05:12] 국내 등록된 외국인 수는 이동 루트나 직종을 막론하고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출입국관리국, 2004).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아시아, 제3세계 이주민들의 욕망이 된 서울은 다문화적인 복합공간의 겉옷을 입고 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불법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여 이태원, 안산 원곡동, 용산 등지에 부유하는 이주민들의 주거지나 삶의 터전은 서울 시민들의 호기심과 흥미거리가 되기도 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이방 문화적 향취는 내국인들에게 즐기는 문화의 아이템을 하나 더 부가하거나, 그런 피상적인 ‘접촉’으로 위안하며 국경과 인종을 지운 다양성이 점차 뿌리내리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더해주기도 한다. 작년 말 출간된 은 이 글로벌 도시의 실체가 결코 단일하거나 이미지에 불과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민권’을 가진 한국인 연구자인 저자 김현미는 서울의 문화적, 인종적 경계지대를 수집하고 분석한 자료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글로벌 환경, 국경 해체 등이 연상시키는 다국적 자본의 이동, 국제화, 세계시민, 이중언어 구사, ‘서구화’ 등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이들이 당연시해 온 글로벌 자본의 파도에 감추어진 ‘노동’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다. 국경을 넘은 이들의 반영구적 노예노동 저자는 국경을 넘는 이동자들을 식별하는 장치가 자본중독적 분류체계에 의해 이미 촘촘한 등급을 매겨두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불균형에서 “상층회로 이주와 생존회로 이주”를 양방에서 보고 있다. 저자는 ‘불쌍한 외국인노동자’로 인식되는 생존회로 이동자들의 생활공간이 사실상 적대적인 한국인들의 인식과 규범에서 스스로 맨땅에서 맨몸으로 살아남기 위한 삶의 궤적과 모임들임을 밝힌다. “노동은 허용하되 정주는 불허”하는 자본 ‘징수’중심의 후진적인 정책구조에서 이들은 서비스 직종과 육체노동자를 ‘저주 받은 자’쯤으로 인식하게 된 한국인들과 공모하여, 텅 빈 서비스 인력과 재생산 관련 일들을 영구적으로 메꿔넣고 있다. 계급화된 ‘성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또한 저자의 주 관심사다. 이주자들의 서비스, 생산직 노동은 노예화될 뿐 아니라 ‘여성화’되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중견국(?) 현지인들이 세계자본경쟁에 뛰어들면서 현지에 내려온 제품 제조나 시민권자들의 ‘웰빙 라이프’를 채워 넣는 노동분야가 제3세계국가 여성들의 이주노동을 흡입하여 새로운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힌다. ‘외국하녀’ 채용, ‘카탈로그에서 고르는 주문형 신부’, ‘베트남 여성 결혼’ 등 알려진 사례를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단기 자본환수적 이주노동 가운데는 여성의 몸과 성을 재료로 한 ‘산업’이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매우 뿌리 깊게 지능적으로 진화해가고 있다. 이 책은 집중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어 전국을 순회 ‘공연’한 이주여성 ‘엔터테이너’의 경험을 생생한 인터뷰를 통해 일일이 복원한다. 유입되는 노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은 그보다 더 많은 경우 한국으로 ‘진출’해서 현지를 기지화한 다국적 기업의 지배구도에서 두드러진 ‘한국여성 생산직 노동력’ 수급역사에 대한 인터뷰와 문화기술도 비중 있게 다룬다.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한 중소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노동착취적 지배구도는 현재진행형의 여성노동사를 국내언론들과 결합해 ‘위대한 누나, 위대한 어머니 만들기’와 같은 이미지로 덧씌웠고, ‘부녀’정체성을 강요하며 ‘현지’여성들의 노동권을 찾으려는 주체적인 노력들을 ‘사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중요하지 않은 것’과 같이 폄하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노동운동’ 진영에서도 남성중심의 성별구도는 여성노동자를 제 가족을 지키는 민족의 영웅으로 만든다거나 국가를 위한 투사의 정체성을 강요해, 여성이면서 노동 주체인 개별자들의 일과 생활이 제 권리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부가했다. 민족.인종.국가 ‘경계숭배’와 ‘경계해체’ 이 가운데 국민국가, 민족정체성, 국경은 무엇인가에 대한 ‘글로벌 시민들의 숭고한 고민’도 이 책은 풀어 담고 있다. “자신의 영토 안에서 온전한 시민, 글로벌 회사원, 불법이주노동자 등을 법적으로 구별하면서 인종차별주의를 악화시킨” 토양은 최근 출간된 박노자의 에서도 낱낱이 드러난다. 포괄적 의미에서 ‘이주노동’을 경험한 저자의 기억을 통해 극심한 한국의 자본중독적인 분류체계에 의한 ‘인종차별’ 실체를 밝히고 있다. 박노자 교수가 지적하는 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대한 모국(또는 중심국)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사대주의가 내거는 ‘경계해체’와, 김현미 교수의 성별, 문화, 인종, 국적 위계화를 허무는 ‘경계해체’ 작업은 글로벌 시대의 ‘경계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이해를 돕는다. 두 상반되는 ‘경계해체’가 공통적으로 만나는 부분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었을 때의 ‘경계숭배’ 현상이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자본을 중심부로, 소비와 노동시장을 주변부로 재편성한 위계화된 경계를 새로 박아 놓고서도 ‘국경에 구애 받지 않는’ 글로벌 시민의식은 다양한 인종과 국적 가운데 그 자본의 중심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새로운 국가주의에 지나지 않을 함정이 자리한다. 스스로 정체를 ‘중심국’에 맞추어가고 자신이 자란 ‘현지’를 타자화하는 현상도 그러하다. 여기서 악순환 되는 것은 (자국인을 포함한) 생존회로 이동자들에 대한 주체적인 차별 강화다. 이러한 사고회로는 모순적이게도 ‘현지인’으로서의 글로벌 구도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즈음해서 국민국가주의,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가족주의 등으로 둔갑한다. 이 틈새에서 결국 어느 ‘현지’에도, 어느 ‘국민국가’에도 속할 수 없는 이주노동의 경계인들은 글로벌 자본의 영원한 노예노동을 하게끔 되어있다. 병렬-공존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 이미지, 정체성, 상징마저도 착취되어 인간의 몸과 정신, 일상적인 언어와 몸의 습관, 얼굴 근육의 표정과 제스처까지 온전히 지배된다는 면에서 기형적으로 불행해진 ‘글로벌’ 경험은 비단 ‘생존회로’ 이동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 땅에 ‘배달된’ 노동이든, 한국을 기지 삼은 다국적 기업에 속한 한국인 노동이든, 혹은 국경 밖으로 ‘진출한’ 노동이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3세계 등지를 한국인이 ‘현지 삼아 재패한’ 타민족 노동이든,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세계를 재패한’ 글로벌 자본의 신 질서에서 인간의 노동은 결코 즐겁지도, 자유롭지도 못하다. 두 저자들은 서로를 살해하는 필요 이상의 습관적이고도 병리적인 근대인의 경쟁심리와 급한 성장속도에 공동체적으로 휘둘려 온 후진적인 인권과 복지정책, 차별을 완화할 공동체 의식구조의 변화보다도 더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력-자본중독적 정체성과 그러한 인간분류체계에 의해 촘촘히 짜인 ‘중심-주변 논리’의 폭력적인 위계성이 그것이다. 이 정글에서는 비단 노동, 경제, 사회적인 착취를 넘어 정체성과 상징의 착취라는 인간 몸, 정신의 매우 미시적인 구속까지 벌어지는 기괴한 결과를 초래한다. 결국 은 ‘국경 없는’ 환경에서 다수의 인간형, 인종, 문화, 성별, 지역들이 지배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병렬-공존하는 의식과 문화구도를 다시 만드는 일을 제안하고 있다. 세련된 의식구조와 자생적 문화력, 소비력 증강 등으로 새로운 사회현상이 된 아시아 여성 주체들이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경계지대를 허물 수 있는 새로운 문화언어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문화번역자’ 역할을 하길 권고한다. 또한 신간 들어 ‘이방인’에 집중한 는 지구의 여러 곳에서 시행되는 사민주의, 여성주의, 평화주의적 대안에 대한 면밀한 선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특별히 국내 외국인 ‘노예노동’과 관련해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할 것, 현재의 고용허가제 대신 노동허가제를 통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자리와 결혼의 자유, 정착, 안정의 환경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인 경험과 사례를 들어 주장한다. * '일다'에 게재된 모든 저작물은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옮기거나 표절해선 안 됩니다. Copyrights ⓒ www.ildaro.com여성주의 저널 일다 정희원 기자  
15 news scrap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11
MTU이주노조
8877   2006-02-06 2011-04-26 12:11
불법체류 태국 노동자, 악성 빈혈로 사망 [SBS TV 2006-02-02 18:21] <앵커>20대 태국 출신 노동자가 악성 빈혈 증상을 보이며 갑자기 숨졌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탓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자>어젯(1일) 밤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금속부품 공장 기숙사에서 태국 출신 노동자 26살 수라차이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빈혈 수치가 정상치의 반밖에 안될 정도로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 의사선생님 얘기가 이 정도면 서 있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17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가 55kg 정도로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수라차이씨가 매일 많은 양의 코피를 흘리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 탓에 행여 병원에 갔다가 강제 출국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고 의료보험 적용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달 1백여 만원의 임금을 받지만 대부분 태국의 가족에게 송금해 치료비를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저작권자(c) SBS & SBSi All right reserved.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55&article_id=0000063092 코리안드림 ‘안타까운 죽음’ [경향신문 2006-02-05 18:11] 영세공장에서 숙식하며 일을 하던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쯤 서울 성수동의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 ㅅ씨(26)가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했다. 담당의사는 “기도가 막혔거나 특별한 외상 등은 없었으며 영양실조로 인한 악성빈혈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3년 10월 여행 비자로 입국해 이 공장에서 일을 시작한 ㅅ씨는 공장 안에 마련된 4평짜리 컨테이너 방에서 동료 한명과 함께 생활했다. 공장에서 하루 세끼를 해결했으나 빵과 우유로 때우는 날이 많았으며, 숨진 날 저녁 메뉴는 밥과 국, 태국식 조림 반찬, 고추장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숨진 ㅅ씨는 한눈에 보기에도 매우 야위고 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공장측이 월급 1백만여원 외에 별도로 식비를 지원했지만 ㅅ씨는 태국에 있는 부모와 형제에게 더 많은 돈을 부치기 위해 식비를 아꼈다고 동료들이 전했다. ㅅ씨는 평소 두통을 앓았지만 불법체류자인 신분과 돈 때문에 병원에 한번도 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동료는 “숨지기 전날에도 머리가 아프다며 두통약을 먹고 오후 작업을 했다”고 말했다. ㅅ씨는 숨진 이후에야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공장 관계자는 “외국인 직원들에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병원비와 불법체류자 신분 때문에 병원 가기를 꺼린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runyj@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미디어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2&article_id=0000162503  
14 news scrap 하늘로 간 24살 ‘코리안드림’ -보도 출처;[서울신문] 6
이노방
8876   2006-01-06 2011-04-26 12:20
[서울신문 2006-01-05 19:45] 새해 첫 여명을 앞둔 1일 오전 4시30분 경기 안산시 원곡동 편도 5차선 도로. 승합차 한 대가 지하도 입구를 들이받았다. 타고 있던 5명이 중태에 빠졌고 조수석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두스만타(24)의 ‘코리안 드림’이 꺾이는 순간이었다. 두스만타는 2003년 6월부터 안산 원시동에 있는 섬유 제조업체 H사에서 일해왔다. 하루 11시간씩 공장일을 해야 하는 고된 생활이었다. 하지만 두스만타는 게으름 피울 줄 모르고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청년이었다. 힘든 기색 한 번 내지 않고 월급 100만원 가운데 80만원을 꼬박꼬박 고향으로 보냈다. 같은 공장의 스리랑카인 동료 로하나(28)는 “두스만타가 매월 송금일이면 ‘돈 보냈어요.’라며 흥분된 목소리로 가족에게 전화하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향에서 작은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 아버지(53)와 어머니(48), 남동생(22), 여동생(16)은 장남인 두스만타가 벌어주는 돈으로 부족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했고, 그 덕에 다섯 가족이 살기엔 좁기만 했던 집을 넓힐 수도 있었다. 올 5월 말 산업연수생 비자가 만료되는 두스만타의 꿈은 고향에 돌아가 비디오 가게를 남부럽지 않은 규모로 키우는 것이었다. 사고는 월피동 스리랑카인 불교 사원에서 동료들과 밤새 새해 첫날 행사 준비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일어났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한줌 재로 고향에 돌려보낼 수 없었다. 주검이나마 온전히 보전해 고향으로 보내기 위해 쌈짓돈을 털었다. 회사의 스리랑카 동료 17명을 중심으로 안산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공동체에서 모금이 시작되어 400만원 가까이 든 부패방지 처리비와 영안실 이용료, 비행기삯 등 비용을 충당했다. 공장의 한국인 동료 70명도 230여만원을 보태 월급과 퇴직금을 합하여 500만원가까이 위로금을 마련하였다. 서울보건대학에서는 교통사고로 심하게 훼손된시신을 무료로 복원하여 주었다. 두스만타의 주검은 5일 오후 9시 비행기를 타고 스리랑카로 떠났다. 글 이재훈기자  
13 news scrap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5
MTU이주노조
8875   2006-02-21 2011-04-26 12:04
2006년 02월 21일 인력난...신음하는 지역中企 "산업연수생 떠난 빈자리 고용허가제로 해소 안돼" 광주 하남산단에서 대기업에 포장재를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밀려드는 주문으로 공장을 24시간 풀 가동해야하지만 최근 외국인 근로자 9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걱정이 태산이다. 이들의 신분은 산업연수생, 모두 14명이 일하고 있는데 체류기간(3년)이 만료된 9명이 지난 15일자로 모두 회사를 그만두었기 때문이다. 3D 업종으로 내국인 근로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다 내년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돼 이들을 데려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의 공백을 메워줄 인력 구하기가 말그대로 발등의 불이다. 그래서 비싼 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구하려 하지만 까다로운 절차로 이 마저도 여의치 않는 형편이다. 이에따라 당분간은 공장을 풀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회사 김모과장(41)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내국인 구인 노력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돼 근로복지공단에 내국인 근로자 9명을 신청해 놓았지만 기대도 안한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못 구할 경우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배정받기 까지는 최소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한 대로 당분간 인력관리회사에 의뢰해 일용직 근로자를 쓸 계획이지만 일이 서툰데다 금새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영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줬던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이 최근 하나 둘씩 떠나면서 이들 회사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20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회에 따르면 이 지역 중소기업들에 고용된 외국인 산업 연수생은 3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광주고용안정센터와 여수고용안정사무소, 목포고용안정사무소 등이 파악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92명에 이른다. 이처럼 산업연수생이 외국인 근로자의 86% 가까이를 차지하게 된 것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데다 경기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고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들이 선호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편법 고용과 국내 내국인과의 차별적 대우 등 일부 폐해가 노출되자 내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2004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최저임금과 노동 3권 등 기본적 권익을 보장받고 정식으로 취업해 일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은 이 제도가 외국인 구인 신청에서 인력배치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등 제때 인력을 공급받을 수 없는데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영세 업체들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 시킨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의 경영상황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인권신장만을 위해 획일적인 기준의 고용허가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중소제조업체 대표들도 지난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고용허가제 단일화 전면 재고'를 요구하는 청원서와 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한데 이어 오는 2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용허가제 일원화 반대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박혜리 기자 hr1003@gwangnam.co.kr  
12 news scrap 韓-우즈벡 '전략적동반자' 선언
MTU이주노조
8865   2006-03-31 2011-06-22 14:40
韓-우즈벡 '전략적동반자' 선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방한한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또 우즈베키스탄내 2개의 유전 및 1개의 가스전 공동탐사와 1개의 가스전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으며, 금·아연 광산 등 광물자원 공동개발을 위한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양국이 공동개발에 합의한 우즈베키스탄 나망간, 추수트 유전의 예상 석유매장량은 각각 4억4천만, 3억8천만 배럴이며 공동탐사 개발키로 한 우준쿠이, 수르길가스광구의 예상 가스매장량은 각각 1억9천100만t, 8천400만t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경제 발전의 경험을 전수하고, 교육용 컴퓨터 공급 사업에 관한 3천만달러 상당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무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을 위한 한국정부 및 기업들의 지원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우즈베키스탄을  
11 news scrap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9
MTU이주노조
8860   2006-03-02 2011-04-26 11:59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6-03-02 17:47] ⓒ2006 데일리서프라이즈 박항구 기자 [2보: 2006-03-02 21:00] 비정규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음에도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집회를 계속 진행했다. 이들은 “밤을 새려는 각오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계속 자리를 지켰다. 오후 늦게 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많은 조합원들이 돌아갔지만 이중 500여명은 계속 남아 지부별로 삼삼오오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다. 8시경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금산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들은 일단 안도하면서도 양당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참석자는 “오늘 법안이 처리가 안 돼도 4월에 처리하겠다는 말 아니냐”고 반문하며 “앞으로 총파업을 비롯한 비정규직 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투쟁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법안 통과 막기 위해 끝장집회 한다 [1보: 2006-03-02 17:47]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가 7시로 미뤄진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일 오후 국회 앞에서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끝장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엔 8000여명이 참석해 비정규직 법안의 일방적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20만 여명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될 경우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당원총력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집회에서 참석자들은 “비정규직 법안 날치기를 저지하고 재협상을 이끌어내는 승리를 안고 돌아갈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너희가 날치기면 우리는 총력투쟁이다”, “직권상정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추운 날씨를 이겨냈다. 무대에 오른 샤킬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주노동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피부와 언어색만 다르지만 모두 같은 노동자”라고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의장은 “노 정권은 현재 모순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선전하는 한편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는 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회가 진행되던 도중 2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3시 30분으로 미뤄졌다는 내용이 전해지자 이들 사이에선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철도파업을 응원하며 “국회의원이 도둑놈 소굴에 모여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로도 부족해 1500만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작당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은 반드시 오늘 내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망치를 세 번 두드려 1500만 노동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말했고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했다. 민중가수 우리나라의 공연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본회의가 7시로 또 다시 미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갈 때까지 가자”며 계속 자리를 지켰다. 이해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에라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노동당은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외쳤다. 6시 현재까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법안이 처리될 경우, 이들과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지키고 있는 전경들 사이에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유정 (actionyj@dailyseop.com)기자  
10 news scrap [기사]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20051206
MTU이주노조
8859   2005-12-06 2011-09-26 19:54
이주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연합뉴스 2005-12-06 12:55] 6일 국가인권위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이주노동자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5.12.6 (서울=연합뉴스) srbaek@yna.co.kr (백승렬)  
9 propaganda [051030유인물]10월30일 투쟁대회때 사용할 유인물입니다. 7 file
MTU이주노조
8859   2005-10-26 2011-06-18 15:45
각 연대단위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쟁!  
8 news scrap 12.30 Interview with MTU in K. Times 10
no chr.!
8853   2005-12-30 2011-04-26 12:20
Migrants Want Flexible Employment System By Lee Hyo-sik Staff Reporter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A leader of a migrant labor union is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adopt a more flexible employment system towards foreign workers.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more flexible and secure employment scheme, replacing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allow migrant workers to work longer in the country and change jobs for higher wages and better benefits,’’ Shakil, vice president of the Seoul Kyonggi Inchon Migrant Trade Union (MTU), said in an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He said that under the new hiring system, migrant workers will be able to choose a job that offers higher salaries like Korean workers and stay in the country as long as they want to. Shakil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abolish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introduced in August 2004, which requires workers to stay in one place and renew their contract every year for a maximum of three years. ``It does not make sense to force experienced foreign workers to leave the country after only three years. It is also not good for Korean employers who need more skilled workers,’’ Shakil said. But the government has refused to adopt the new system, saying that it needs to maintain control on foreign populations for security and immigration reasons, and direct foreign labor to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firms. It also said that migrant workers would move to easy and high-paying workplaces, such as ones in the services industry, and compete with Korean workers for spots if they are allowed to change jobs. ``Such things go against the government’s intent in admitting migrant workers in the first place. The goal is to provide necessary workforce to the nation’s labor-intensive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are struggling to find workers,’’ an official at the Ministry of Labor said. Korea introduced the current work permit system to reduce th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and help businesses ease their labor shortages. It replaced the decade-long industrial trainee system under which migrant workers suffered from low wages and human rights abuses due to their unstable job status as trainees. Under the system, foreigners willing to work in Korea are required to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language in advance, and are permitted to work here for up to three years. They are entitled to enjoy the same treatment as local employees, including the right to organize, benefits from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a guarantee of minimum wages. The government said the system has worked smoothly to supply qualified foreign workers to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especially manufacturing firms. But businesses and migrant workers have been complaining about the system due to its complex employment process and small worker quotas. Many employers in desperate need of foreign workers say it is difficult to find workers as they have to get government permission first, sign the employment contract and then wait two or three months for the workers. Workers are also dissatisfied that they have to leave the country after three years, causing a substantial number of workers to become undocumented aliens who work illegally. Turning Into Illegal Aliens Shakil, who came to Korea in 1992 as part of first batch of industrial trainees from Bangladesh, is one of many illegal foreign workers overstaying their visas. He said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tend the employment period for migrant workers and renew their visas without asking them to leave the country to reduce the number of illegal aliens in the country. ``The Korean government is saying that undocumented workers should voluntarily leave the country and undergo a hiring process in their home countries,’’ Shakil said. ``But it does not make sense because only a fraction of migrant workers are allowed to come back to Korea to work and the whole procedure usually takes more than six months,’’ he added. ``Who would voluntarily go home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he asked. Shakil is currently taking part in a sit-in protest at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 in downtown Seoul, demanding a release of MTU head Nd Anwar Hossin who was detained for overstaying his visa in May. ``We will continue to stage a protest until the government frees Hossin and urges the NHRC to submit a petition to the Ministry of Justice for his release,’’ he said. Shakil said that the large number of undocumented workers, including Hossin and himself, have no choice but to become illegal aliens because of the shortsighted employment policy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which is just focused on meeting short-term employment needs. Legalization of Migrant Workers Union ``We are urging the Korean government to give the MTU legal status as the first labor union organized by migrant workers. If it refuses to approve our union, we will stage a legal battle in cooperation with the Korean labor and civic groups, including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Shakil said. A small group of migrant workers from Bangladesh, Nepal,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organized the union in April. In June, the Ministry of Labor decided not to approve the first-ever migrant workers’ union, citing a lack of enough documentation and the illegal status of its members. Touching on Korea’s civic and labor groups that are active in help migrant workers, Shakil said that he and other workers greatly appreciate their efforts. ``An increasing number of civic groups, such as the Joint Committee for Migrant Workers in Korea, have become active in helping improve the welfare and legal rights of migrant workers,’’ he said. He said that many civic groups recently stepped up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join an international accord on migrant rights on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migrant day on Dec. 18. ``They have helped us stage a mass demonstration and various cultural events designed to urge the government to improve the rights of foreign workers,’’ Shakil said. He expects migrant workers to receive better treatment and more legal rights once the United Nations pact is ratified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Migrant workers continue to suffer from poor working conditions and discrimination from Korean employers. They are still treated badly by Korean employers and receive lower wages, and the situation gets worse if they become illegal aliens overstaying their visas,’’ he lamented. ``The bigger problem is the government’s harsh crackdown on undocumented foreign workers,’’ he said Government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Rising Crimes Shakil said that due to the government’s inconsistent and short-sighted labor policies for migrant workers, more than half of migrant workers have become illegal alien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number of migrants illegally working in the country stood at 199,000 in June, accounting for 52.6 percent of the total 378,000 here, up from 44.7 percent at the end of last year. Since the beginning of this year, the government has mobilized immigration officers across the nation and spotted a number of illegal foreign residents, persuading 30,000 Korean-Chinese and 16,000 other foreign workers to return to their countries by May. The government has said that it will step up the crackdown on illegal aliens and attempt to dissuade local employers from illegally hiring foreigners. ``The government’s tough measures is driving some migrant workers to support their livelihoods through illegal acts, pushing crime rates by migrant workers higher,’’ Shakil said. The Ministry of Justice said that the number of criminal offenses committed by foreigners rose from 8,046 in 2002 and 9,338 in 2003 to 12,821 last year. The figure has already reached 7,591 in the first seven months of this year. ``Since I came to Korea under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2, there have always been problems with crimes committed by foreign workers as many of them are forced to find alternative ways of making their ends meet,’’ Shakil said. He added that once foreign workers overstay visas, it becomes harder to find a job and even if they do, they are likely to be treated badly and receive lower wages and benefits compared to other legally employed migrant workers. ``I think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rdon all illegally staying foreign workers and introduce a new employment system if it wants to reduce foreign workers’ crimes and improve their welfare and living conditions,’’ he said. Shakil said that problems inflicting migrant workers affect the whole of Korean society. Foreigners’ Increasing Role in Korean Economy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mostly from Southeast Asia, have become the backbone of ``Corporate Korea’’ as they play a crucial part in the production of a variety of industrial goods. ``The world is becoming more integrated into one large global community and a rise in the number of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reflects the worldwide trend as foreigners have played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Korean society,’’ he said. The legally-registered foreign nationals who stay more than 90 days in the country stood at 433,394 as of the end of Augus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 People from Southeast Asian countries account for about 68 percent of the registered foreigners. Shakil said that migrant workers from Southeast Asia provide manpower for the country’s light industries as they fill in for locals who are reluctant to work in labor-intensive industrial jobs. He stress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make every effort to improve the legal and social conditions for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ame wages and benefits as Koreans. ``Korean society should also change its attitude toward migrant workers and treat us equally and fairly because we are now an integral part of Korean society,’’ he added. http://times.hankooki.com/lpage/200512/kt2005123017515610230.htm  
7 news scrap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7
MTU이주노조
8851   2006-01-28 2011-04-21 00:29
'근로계약'이 '노예계약'이 돼선 안된다 [오마이뉴스 2006-01-24 17:07] [오마이뉴스 고기복 기자] 외국인고용허가제의 가장 큰 병폐 중의 하나가 '사업장 변경 제한'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이미 다 아는 상식이다. 사업장 변경은 임금체불(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확인서 필요), 부도, 구타 등의 상당한 인권침해가 확인될 때 외에는 대단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때문에, 부득이한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해도 관련 규정을 들먹이며 허락하지 않는 고용주와 고용안정센터 직원들로 인해 애매하게 고통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외국인이주노동자 상담을 하며 거의 매일 목격하고 있다. 어제(23일) 인도네시아인 꼬밑(komit)과 아민(Amin)이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등록필증'을 받고 나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해 왔었다. 두 사람은 입국한 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을 때, 작업장 내에서 쓰는 약품으로 인해 손톱과 발톱이 빠지는 일을 경험했었다. ▲ 구직필증 ⓒ2006 고기복 둘은 작년 6월 하순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하남에 소재한 콩나물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발톱이 썩어가고 손이 다 헐었다면서 작년 8월 중순에 쉼터를 찾아왔었다. 당시 둘은 콩나물 재배 과정에 사용하는 약품이라면서 '공업용 락스와 성장촉진제'를 들고 왔었다. 그 일로 두 사람은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꼬밑은 급격한 체중감소와 천식을 앓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무슨 시비냐는 태도였고, 사업장 변경을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했다. 게다가 해당업체는 9월이 되면서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지급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작년 11월에 두 사람은 노동부에 진정을 내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장 변경이 목적인 것 같으니, 서로 잘 대화해서 풀라면서 고용안정센터로 모든 일을 떠넘기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골치 아픈 일을 떠맡은 고용안정센터 직원은 양측을 화해시켜서 원만하게 일을 진행시키려 했지만, 고용주는 출입국에 외국인 임의이탈신고를 해 버리고는 사업장변경을 허락해 주지 않아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 일에 대해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노동부 외국인력지원팀에 질의를 한 후에야 어제 사업장변경을 허락한 것이었다. 작업장 내 유해환경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 상에 1년 계약이 돼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장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고용주로 인해 두 사람은 석 달 가까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노동부의 답변만 기다렸던 터라, 정작 '사업장변경 구직필증'을 받고 나자, 눈물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불법체류자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입국하기 전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는 마치 발목을 잡아 옥죄는 '노예문서'나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근로계약이 만기되기 전에는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외국인고용허가제로 인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했을 뿐만 아니라, 행복추구권까지도 침해당한 것이다. ▲ 구직필증을 받아든 꼬밑과 아민 ⓒ2006 고기복 문제는 오늘도 꼬밑과 아민이 겪은 것과 같은 문제로 우리 쉼터와 또 다른 외국인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을 찾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제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사업장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없다면, 외국인이주노동자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과 불법체류자의 양산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꼬밑과 아민은 '사업장변경 외국인 구직필증'을 얻었지만,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압류하고 이탈신고를 한 상태라, 출입국에서 관련사실을 해명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로드맵을 통해 사업장변경 제한조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소개 : 고기복 기자는 용인이주노동자쉼터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 ⓒ 2006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47&article_id=0000076885  
6 migrant worker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7 file
MTU이주노조
8832   2006-01-27 2011-04-26 12:16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역사의 주인이다 노동자는 가구, 옷, 기계, 건물, TV, 핸드폰, 자동차, 배 등을 생산하고, 지하철과 기차의 운행, 통신과 전기의 공급, 상품 판매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는 이 사회에 필수적인 물질적 생산과 서비스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노동자들 없이는 이 세상은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굴러갈 수 없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그 진실이 드러난다. 물질적인 수단을 생산하는 것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가장 밑바탕이 된다. “인간은 정치, 예술, 문화, 종교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잘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역사의 발전도 바로 이러한 물질적 생산의 발전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이 사회의 대들보요, 역사의 원동력이다. 노동자들은 세상의 주인이지만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살인적 노동강도, 불안정한 비정규직 처지, 산재, 비인격적 대우, 차별, 폭행, 성추행 등을 당하게 된다. 이주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이 세상의 노동자라면 모두가 그렇다. 기계, 공장 등 생산수단을 우리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줌 자본가들과 그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본가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쌀, 반찬거리, 옷, 기타 생필품, 자녀 교육비, 가족 부양비 등)을 얻기 위해서 노동자는 자본가나 그들의 국가에 고용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한 자본가에게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자본가 밑으로 들어가야 하며, 그래서 자본가 전체로부터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착취함으로써 이윤을 늘린다. 노동 착취 때문에 노동자는 이 세상의 모든 부를 만들어내면서도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노동 착취 때문에 자본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부와 권력, 문화와 예술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착취와 억압을 깨부수고, 참된 인류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동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생산자들이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상은 정지하며, 노동자들이 일손을 들면 마비되어 있던 세상이 생명력 넘치게 움직인다(한번 아모르 파업을 생각해보라). 노동자들은 생산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압도적 다수이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나날이 확대된다. 자본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몇몇 선진국에서 전세계로 뻗어나감에 따라 노동자들이 모든 곳에서 탄생한다. 자본이 세계 곳곳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노동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다수로 존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양산도 자본의 전세계적인 확산의 결과이다. 자본이 몇몇 소수의 손에 더 집중되면 될수록 노동자들은 세계의 절대 다수가 되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공동 노동, 협동 노동을 통해 생산물을 생산한다.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생산과정 그 자체가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가르친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단결이 강화되고 있다. 기계의 도입과 개선은 숙련노동을 미숙련 단순노동으로 대체했다. 과학기술 혁명, 정보화, 사무 자동화의 결과 노동자들의 처지가 날로 하락하면서 평준화되어가자 제조업, 사무직, 공공부문 등을 가리지 않고,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 비정규직,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일어나게 됐다. 그동안 노동운동의 불모지대였던 곳에서, 사회의 밑바닥 층에서 노동운동이 솟아나고 있으며, 이것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경험하면서 나날이 성장해간다. 개인적 저항에서 집단적 저항으로, 기계파괴, 공장방화와 같은 무정부적 폭동에서 생존권적 요구를 내건 조직적 투쟁으로, 일회적 파업이나 시위에서 노조를 통한 항상적인 투쟁으로, 친목모임이나 나라별 공동체에서 노조로, 개별 단위사업장 투쟁에서 지역투쟁으로, 지역투쟁에서 전국적 투쟁으로, 일국적 투쟁에서 전세계적 투쟁으로, 자본가정당, 국회에 대한 청원투쟁에서 비타협적 정치투쟁으로 나아간다. 노동자들은 많은 경우 패배하지만, 이 패배는 노동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패배하게 만들었는가를 탐구하고 다음 번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승리는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더 강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노동자들이 단결력, 투쟁력과 과학적 사고, 노동자의식을 갖추고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단결하여 일국, 전세계 자본가들과 비타협적으로 투쟁한다면, 노동자들은 사회와 역사의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