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진정서 1

1. 일시 : 2007년 7월 11일 (수)
2. 진정 내용 : 창신지구대 소속 박상만 경사의 Suwash Budathoki 연행의 위법성
3. 진정인 :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4. 피진정인 : 대한민국 정부, 창신지구대장, 박상만 경사 외 당시 연행에 관여한 경찰들.
5. 피해자 : Suwash Budathoki(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

6. 사건의 경과 :
지난 7월 3일 오전 6시 경, Suwash Budathoki(1978년 3월 생)는 창신동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창신지구대로 연행됐다.
전날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3일 아침 6경 자신의 집으로 가기 위해 나오던 길이었다. 지나가던 골목에 순찰차가 있었고 그 옆에 경찰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쪽으로 오라고 했고, 갔더니 다짜고짜 "너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물었고 Suwash는 "네팔에서 왔다"고 했다.
경찰은 이어서 "여권과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Suwash는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여권은 이전 회사에서 빼앗아 간 상태라 소지하지 않았고, 외국인등록증은 분실한 상태였다.
경찰은 "언제 왔냐. 한국에 온 지 얼마 됐냐?"고 물었고 Suwash는 "4년 조금 넘었어요"했고 경찰은 "그러면 차에 타라"했고 Suwash는 차에 탔다.
파출소에 도착해, Suwash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안풀어주세요?"하고 물었고 경찰은 "너는 불법이니까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왜 그를 창신지구대로 데려가는 지, 임의동행인지 연행인지 통보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황 상 이것은 명백한 연행으로 보인다. 그리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락했고 그를 목동출입국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가 인계했다.

7. 진정 취지 :
당시 현장에서 청신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Suwash Budathoki를 검문한 경과를 살펴보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그를 검문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고,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또 창신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범죄의 용의자라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단지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이 그를 연행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한 것은 경찰에게 부여된 정당한 권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이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현행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연행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창신지구대 소속 경찰들의 Suwash Budathoki에 대한 부당한 연행의 위법성에 대해 조사를 요청합니다. 또 이 연행이 부당한 것이 판명된다면,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 고발과 피해자의 석방 조치를 권고해 주길 요청합니다.    

1. 권한 없는 경찰관의 이주노동자 단속의 인권침해
1. 연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1. 권한 없이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을 인도하는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문2



일시 : 2008. 1. 21.
진정인: 이주노조
피진정인 : 화성외국인보호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 심사과 김두섭, 화성외국인보호소 성명불상의 직원
피해자 :  Suwash Budathoki


1. 진정 취지
: 지난 7월 3일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체포돼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수바수 부다토키 씨는 이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수바수 부다토키 씨는 자신이 당한 부당한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려 7개월 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이것은 국가인권위가 이 진정 사건 판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진정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바수 부다토키 씨는 그를 구금하고 있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몇몇 공무원들로부터 출국을 종용당했고, 다른 피보호 외국인들과 달리 차별적 대우를 받았으며, 심지어 신체적 위협과 인격 모독적인 폭언을 당했다.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특히 지난 12월 13일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국가인권위 진정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 강제 퇴거당했고,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유감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외국인보호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구금시설에서 신체의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는 피보호외국인에게, 그것도 권리 침해 사건을 국가 기구에 제기해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당한 압력과 신체적  위협까지 당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가 신속히 이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을, 그리고 이런 압력과 위협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에 피해자가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긴급 구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아울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위협을 가한 2인의 화성외국인보호소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권고를 요청한다.  
        
2. 사건의 경과

(1) 수바수 부다토키 씨 담당심사관(김두섭)의 인권침해 문제
수바수는 단속반이 아닌 경찰에 의하여 불법 체포돼 화성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수바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하고 조사 진행 중에 있고, 또 체불임금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본의가 동의가 없으면 강제출국시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성보호소가 수바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출국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압력행사를 한 것이다.
특히, 수바수를 담당하는 심사과 김두섭 씨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은 다 갔는데 너는 왜 안가냐?”면서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계속 행사. 12월 20일, 이 사실을 알게된 면회자가 심사과 담당자 김두섭 씨를 만나서 항의하자 ‘무턱대고 있을거냐? 여기는 강제퇴거 집행하는 곳이니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출국압력 종용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피보호외국인의 권리 구제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직권을 부당하게 남용한 것이다.  

(2) 언어 폭행과 신체적 위협
12월 24일, 수바수 부다토키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성탄절 예배에 참가할 사람은 이름을 적어내라는 공지를 듣고 예배 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예배에 참가한 반면, 수바수 부다토키 씨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참가시키지 않았다.
수바수 부다토키 씨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나도 이름을 적어 냈다. 왜 나는 예배에 참가시키지 않는가?”하고 물었고, 이 직원은 수바수 부다토키 씨를 방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구석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똑바로 말해봐”하고 물었고, 수바수 부다토키 씨가 다시 말하자 수바수 부다토키 씨의 한 쪽 팔의 옷을 잡아 끌며 주먹으로 가격하는 제스쳐를 취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새끼 죽여버리겠어, 내가 너 보내 버릴 수도 있어.”
그리고는 피보호외국인들이 징벌방으로 사용된다고 말하는 1층 1방에 수바수 부다토키 씨를 밀어넣었다. 그 뒤 다른 직원이 와서 수바수 부다토키 씨를 14방으로 다시 옮겨주었다.
수바수 부다토키 씨는 자신에게 부당한 위협을 가한 직원이 이미 이전부터 자신을 못마땅해 했고 “지켜 보겠다”며 이미 협박성 발언을 한 바 있다고 했다. 이것은 같은 방에 구금돼 있던 한 우즈베키스탄인이 동일 직원으로부터 폭언을 듣고, 또 동일 직원이 다른 부하 직원에게 그 우즈베키스탄인을 독방으로 보내버리라는 지시를 한 것에 수바수 부다토키 씨가 항의를 한 후 일어났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일뿐 아니라 피보호 외국인을 공정하고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할 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것이며 명백한 가혹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위협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바수 부다토키 씨는 현재의 구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 진정문3



일시 : 2008. 1. 21.
진정인: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이주노조
피진정인 : 서울출입국관리소 소장, 화성외국인보호소 소장
피해자 :  Suwash Budathoki

1. 진정 취지
: 2007년 7월 11일, 2008년 1월 5일 두 건의 국가인권위 진정이 제출된 수바수 부다토끼는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 구금 기간만 무려 7개월이 다되어가고 있다.
지난 1월 4일, 수바수 씨는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의무과 진단 결과 식후 혈당이  487mg/dl로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또한, 1월 8일 화성보건소에서 시행한 당화혈색소 검사가 14.3%로 나왔다. 이것은 전문의의 소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의 평균 혈당을 반영하는 수치로 당시에 14.3%는 그 전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이 약 400mg/dl 정도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한다.
그간 구금된 기간 동안의 화성외국인보호소의 진료 기록과 1월 8일 화성보건소 외부 진료 검사 기록을 받아 1월 15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의 검토 결과,
1) 수와시의 당뇨병이 입소시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었더라면 충분히 확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2) 초기 검진에서 놓침으로써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었음은 명백하며, 또한, 감금생활과 비슷한 조건은 과다한 스트레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와시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됨.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필요한 조치로 "당뇨병은 진단 시점에 당뇨병의 합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안과 검사, 정밀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관리가 요구되어짐. 수와시의 경우 단순 혈액검사만을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수와시의 현재의 당뇨병은 혈당강하제를 증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상태이며, 혈당 조절은 비단 약물 투여 뿐 아니라, 적절한 식이요법, 충분한 유산소운동을 병행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의 보호소의 감금생활은 수와시의 당뇨병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감금생활의 해제가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첨부1)  
또한 다음 날 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공정옥 소장 역시 조속한 석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다.(첨부2)
이 내용을 바탕으로  1월 15일 서울출입국관리소에 일시보호해제를 신청했으나,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일시보호해제가 가능치 않다고 답변을 주었다.
이에 1월 16일, 27인의 의사들이 의학적 소견 상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는 연서까지 작성해 제출했지만,(첨부3) 서울출입국관리소와 화성외국인보호소,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는 이를 외면하며 보호소 내 치료를 통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며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4일 당뇨병 판정을 받은 이후, 보름이 넘도록 혈당 수치는 전혀 조절되지 않고 있으며 환자가 느끼는 여러 증상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수바수 씨는 현재 시력이 많이 나빠져 가까운 사물이 뿌옇게 보인다고 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 간 계속된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이 복통의 원인과 병명조차 모르고 있다.
화성외국인보호소측은 우려되는 합병증에 대한 검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으며, 환자가 회복의 의지가 없고 생활 습관이 좋지 않으며,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없어 치료가 어렵다는 주장을 하며 수바수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1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 경비과장은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당 수치 300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인권위 진정 결과만 나오면 바로 본국으로 퇴거 집행을 하겠다"며 보호소 구금 중 질병에 걸린 피보호외국인이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한 수바수 씨와 관련해 화성외국인보호소 내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국가인권위 진정이 제출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수바수 씨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적절한 치료와 환경을 제공하기에 화성외국인보호소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분명하다.
이에 수바수 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일시보호해제를 실시할 것을 권고할 길 요청한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이 적절한 치료가 시급히 필요한 환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집행하려하는 것이 확인됐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몸 상태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려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또한 수바수 씨는 현재 국가인권위 진정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길 원하며, 아직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인권위 진정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 무엇보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이렇게 조치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지금 적절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해 수바수 씨가 매우 심각한 건강 상태로 악화된다면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인권침해다.
이미 지난 12월 이주노조 지도부 3인이 인권위 진정 도중 강제로 추방되는 사건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가 적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예상되는 강제 퇴거 집행을 중단할 것을 적극 권고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