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강제 단속 없는 날”에 밝히는 우리들의 입장
지난 10월 이후 또 다시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 강제 단속을 시작하였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경남공동 대책 위원회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강제 단속이 없는 날로 정하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강제 단속의 야만성과 불법성을 알리며 법무부 당국의 불법적인 단속 정책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 출입국사무소의 강압적인 단속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로 전국방방곡곡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신들의 단속 과정은 적법하며 단속 과정에서 약간의 불상사는 어쩔 수 없다며 단속의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라 강변하고 있다. 법무부는 그들의 단속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47조, 제50조, 제51조 및 제81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단속, 조사하는 과정에 영장 없이 공장이나 기숙사 등을 무단으로 침입, 수색, 연행하라는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다. 법무부는 그야말로 법이 없는 法無部란 말인가? 이에 우리는 법적 근거도 없는 강제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법무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올해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단속 중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에 사망 3명이라고 한다. 2008년 마석 공단의 토끼몰이 식 단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단속에서만 1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어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우리는 법무부 당국의 후안무치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마구잡이식 단속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단지역 뿐 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지나가는 행인을 불심검문하여 소위 불법 체류자를 색출하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공장, 기숙사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들어가 단속을 자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려는 이주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심한 경우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것이 과연 21세기의 선진 한국의 모습이란 말인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장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범죄인 취급을 받고 죽고 다치는 이 나라가 과연 민주 국가이며 인권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 권리를 주장하며 사망과 부상으로 내모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사업장, 가택, 상가 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천명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불법 체류자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의 이유로 건전한 노동질서 방해 및 서민 일자리 잠식 등으로 들고 있다. 과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행한 노동 질서 방해는 무엇인가? 그들이 열심히 일한 것이 노동 질서 방해인가? 아니면 장시간 일하고는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노동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인가?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는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는 것이 서민 일자리 잠식인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더 이상 이 사회는 백안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산업 역군들이며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숙련 노동자들이다. 이제는 그들을 우리들의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어야 할 때이다. 이제는 그들을 합법화하여 떳떳하게 우리의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게 해야 할 때이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법질서’ 확립을 위한 희생의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에 구금과 추방이라는 야만과 공포에서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해방되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나갈 것을 밝히는 동시에 모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조건 없는 전면합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9년 11월 11일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 경남 공동대책 위원회
<자료 읽기>
- 외국인노동자 70% 공동화장실 사용
국가인권위 사상·사하구 지역 103가구 조사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말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본보 2009년 9월 7일 4면 보도), 부산대 사회과학연구소, (사)이주민과 함께 등과 더불어 부산 사상구와 사하구 이주노동자 103가구를 중심으로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연구'를 실시했다.
- 61% 사내·외 기숙사 생활, 45% 목욕시설 없어
평균 방면적 16.5㎡… 단칸방 6명 같이 살기도 인권위는 이 결과 △주거 유형 △건물 연수 △주거면적 △방 개수 및 면적 △부대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 유형'은 크게 사내 기숙사(37.9%), 사외 기숙사(23.3%), 독립주거(38.8%)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사내 기숙사의 경우 공장 건물에 기숙사를 둔 경우가 62.9%였고, 나머지는 별도의 주거용 컨테이너였다.
사외 기숙사와 독립주거(이하 비기숙사)의 경우에는 무려 97%가 '쪽방' 수준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평균 연수'의 비중은 15년 이상이 47.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10~15년 30.4%, 5~10년 미만 15.2%, 5년 미만 6.5% 순이었다. 15년 이상된 건물의 경우 비기숙사가 60.7%를 차지했다. 이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부산지역 15년 이상 주택 비율(38.9%)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평균 주거면적'은 30.3㎡(약 9평)로, 지난해 전국 평균 69.3㎡(약 21평)보다 크게 좁았다. 특히 비기숙사는 평균 16㎡(약 5평)로, 전국 1인당 주거면적 22.8㎡(6.9평)와 부산지역 1인당 주거면적 22.5㎡(6.8평)에 크게 못 미쳤다. 이는 절대적 주거빈곤계층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가구당 평균 방 개수'는 1개(66%)와 2개(24.3%)가 대부분으로, 이는 1980년 전국 가구당 평균 2.2개보다도 적은 것이다. '방 1개에 거주하는 인원수'는 1~2명(68%)이 가장 많았으며, 5명 이상도 16.5%나 됐다. 평균 방 면적도 16.5㎡(5평)에 불과해 1인당 최저면적기준 11.88㎡(3.6평)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9.9㎡(3평) 단칸방에 6명이 거주하는 사내 기숙사도 있어서, 사생활 보장을 엄두도 낼 수 없는 형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실(77.3%)과 주방(42.7%)이 없는 곳도 상당수였다.
화장실은 69.7%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 전국 가구의 1.8%, 부산 가구의 3.2%와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5.3%에 목욕시설이 없었는데, 비기숙사의 경우에는 무려 79.7%가 목욕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정부와 각 지자체들에게 △기숙사 주거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 및 요건 법제화 △공공임대주택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의 입주자격 부여를 위한 조례 재정 및 개정 △지방정부의 조례를 통한 주거지 마련 방안 강구 △사내 기숙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공단의 지원범위 확대 △노후주택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 등을 제안했다. (윤여진 기자)
- 인권위 권고도 안지키는 법무부의 ‘인간사냥’
팬티바람으로 거리 내몰린 `코리안 드림` "나는 범죄자가 아니에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지난 7월 10일 안산시 원곡동 거리에서 벌거벗은 채 팬티 바람의 한 남자가 울부짖었다. 40대 초반 조선족 회 모씨는 이날 수갑을 찬 채 불법체류 혐의로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
회씨는 중국에 있을 때 지독히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다. 3년 전 그는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남동생, 조카와 함께 한국행을 결심했다. 이에 은행에서 8만위안(당시 한국 돈 1600만원)을 대출받아 밀항 브로커에게 건넨 뒤 인천항을 통해 밀입국했다. 이후 건설현장과 공장을 오가며 아슬아슬한 불법체류자 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단속반원의 급습에 혈육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지금까지도 행방불명 상태가 돼버렸다.
이날 법무부의 과잉단속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중국인 노동자 왕진 씨(34ㆍ가명)는 단속반원에 밀려 2층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무릎을 크게 다쳤다. 다른 중국 출신 근로자는 단속반원에게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여 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까지 받았다. 이날 단속과정에서 구둣발로 가슴 등을 짓밟히는 근로자도 있었다고 이 목사는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단속한 것은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해당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며 “긴급보호서 작성 동의를 받지 않고 단속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운전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등 단속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며 “속옷만 입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호송한 것은 물론 일부 이주노동자를 수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행위가 헌법 제10조 등에 명시된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단속 관행을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해당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자 단속실적은 △2006년 2만3771명 △2007년 2만2546명 △2008년 3만2591명 △2009년 10월 말 현재 2만6090명 등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언론기사 발췌)(권고문은 http://blog.naver.com/migrantsact참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 여러분도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가 되어 주십시오. http://blog.naver.com/migrantsact에 들어와 쪽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주인권지킴이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이주노동자 권리 지킴이’블로그에 남겨 주십시오.
★ 이주노동자 단속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내 주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제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 제시 없이 또는 주인의 허락 없이 공장, 주택, 식당 등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단속당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연행하는 것도 위법한 일입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신다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노동자 단속을 보시면 단속반에게 항의해 주시고 법무부에 항의전화 해 주십시오.(02-500-9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