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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한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2005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고법에서 판결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이 미루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미셀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결사의자유 위원회는 2010년 11월 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사항 이행은 커녕 2011년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 조치를 내리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ILO는 2011년 11월 회의에서 추가권고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정부가 삼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미셀위원장의 체류비자와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미셀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ILO의 이러한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내용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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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lt;긴급&gt;아누아르 위원장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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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3   2005-05-14 2005-05-1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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