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추방 반대, 출입국법 개악 저지 인천지역 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일시 : 2008년 10월 21일(화) 오전 11시
장소 : 인천출입국관리소 앞
주최 : 인천지역 이주운동연대

함께 참여해주세요~
단속추방 중단하라!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단속추방중단 및 출입국관리법개악저지
를 위한 인천지역 결의대회


순      서


    사    회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
    여는말          김일회 천주교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
    규탄발언1          원학운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이주노조 국제연대 차장
                                                       이용규 민주노동당인천시당 위원장
    문화공연         노래공장
    규탄발언2         송진욱 인천사람연대 집행위원장/사회당
                                                       이상구 진보신당인천시당위원장
    성명서 낭독         김철수 한국아시아이주민센터 대표
  


성 명 서

야만적 단속추방과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벼랑 끝에 몰린 이주노동자를 기어코 떨어뜨리겠다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의 대화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악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천명했다. 일상적인 폭행 ․ 폭언 ․ 임금체불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감내하며 한국 경제의 가장 낮은 곳을 떠받쳐 온 이주노동자들이었지만, ‘전과 14범’ 대통령의 반인권적 ․ 반노동권적 한 마디에 간단히 ‘불법’이 돼버렸고, 근거 없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매도당했다. 인간사냥경쟁을 위한 지역별 검거할당제와 합동단속이 창궐하던 여름을 거치며 이주노동자들은 더욱 거세진 단속추방에 설 땅을 잃었고, 이명박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등 끝을 모르는 이주노동자 탄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역사,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

이명박 정부와 단속추방의 역사는 ‘인권 후퇴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야만적인 단속추방의 피해사례들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울산출장소의 불법적인 야간단속을 피하다 4층 높이의 숙소에서 추락해 사경을 헤맸던 쟈오우훼씨의 사례. 김포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월세방을 영장도 없이 급습하여 일대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싹쓸이 단속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곳 인천의 반인권적 단속추방 역시 악랄하기 그지없다.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인 동광기연에 불법난입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여성이주노동자의 머리채를 잡아채며 폭력을 행사한 사례. 이주노동자를 프락치로 활용해 비열한 단속을 자행하고, 단속당한 여성이주노동자 마릴린씨의 투병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 단속당한 버마 이주노동자가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례 등 단속추방으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지역과 성별을 불문하고 끝모르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인권 후퇴의 끝을 모르는 이명박 정부의 법제도개악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노조 ․ 사회단체의 거듭된 규탄에도 불구하고 고삐 풀린 이명박 정부는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이주노동자 탄압을 위한 정책입안과 법제도개선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는 제3세계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사실무근의 인종주의적인 근거를 대며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을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동시에 끊임없이 인권침해 논란이 일던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10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개악안의 제51조 3항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무집행과정에 통제가 없었던 출입국단속반의 무소불위 불법권력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은 이주노동자의 억압적 통제관리를 위한 불필요한 생체정보수집, 자의적 판단을 통한 강제퇴거를 주요 골자로 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차 이주노동자의 온몸을 옭아매고 있다.


단결된 투쟁으로 이명박 정부의 광란의 질주를 멈추자!

이명박 정부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외치며 소수 1%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왔다. 단속추방 역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고 고혈을 짜서 이윤에 목마른 1% 자본가에게 바치기 위한 수단일 따름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속추방강화와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이주자와 정주자를 가리지 않는 ‘단결된 투쟁’이 절실하다. 법제도 개악을 통한 이주노동자 탄압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후퇴에 멈추지 않고, 한국 사회 전반의 인권과 노동권을 하향평준화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강고한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1. 야만적인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반인권적 출입국관리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3.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2008.10.21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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