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권리 억압하는 '통보의무' 강화 방침 철회하라!


7월까지 예정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극심하다.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파키스탄 이주노동자에게 총을 겨누는 위험한 짓(5월 28일, 경남 서창)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에서 61세의 중국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경찰 검문을 피해 2층 창 밖으로 뛰어내리다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고, 같은 시기 마석 성생공단에서도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두 다리와 허리 등 4군데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5월에는 경북 왜관에서 이주노동자들 65명을 단속하고는 단속 버스에 태울 자리가 없자 단속한 이주노동자들을 한 차 가득 태워 보내고, 그 차가 되돌아 올 때 까지 이주노동자들을 어느 이주노동자의 방안에 구금해 놓은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서울 지역과 경기 일대까지도 '원정' 단속을 나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은 집에 쳐들어가 임신 8개월 여성을 체포했고(7월 4일, 경기도 마석), 엄마 젖도 안 뗀 4개월 아기 엄마(7월 5일, 시흥) 등을 가리지 않고 잡아들였다. 7월 5일 인천에서도 임신 5개월 베트남 여성을 단속했다.
이런 소식들은 나열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그저 평범한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인 미등록 이주자들을 이렇게 '인간사냥'하는 이 정부에게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따위는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입에 발린 인권 보호조차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 정부는 권리의 사각 지대에 놓인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에서 공무원이 미등록 체류자를 발견하는 즉시 출입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인 통보의무를 완화해 적용해 온 것을 다시 '법대로'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그 동안 이주 단체, 인권 단체들은 줄기차게 이주노동자 권리를 억압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통보 의무'를 없애라고 요구해 왔다.
미흡하지만 국가인권위도 이 통보의무에 대해 비판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해 12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전원위원회 결정의 의견표명에서 '선구제 후통보'를 법률로 명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보란 듯이 오히려 통보의무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체불당하고 퇴직금을 떼여도, 심지어 산재를 당해도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게 됐다.
지금도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신분 상의 불안 때문에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나서기 극히 어렵다. 일부의 이주노동자들이 그나마 주변 지인들이나 단체, 노동조합 등의 도움을 받아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젠 아예 이런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를 벼랑 끝 절벽으로 내 몰고 있다.
한국에서 묵묵히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온 대가는 어떤 법적 통제도 미치지 않는 외국인 수용소 구금과 추방이며, 이제는 그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 산재 치료와 보상을 받으려면 외국인수용소에서 하염없이 갇혀 지내야 하는 형편이 돼버렸다.
그 동안 이런 최소한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워왔는가? 지금 이명박 정부는 이 모든 희생과 저항으로 쌓아 온 성과들을 송두리째 뒤엎어 버리려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자적인 탄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 야만적 인간사냥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 반인권적 통보의무 조항을 즉각 폐지하라!

2008. 7. 24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