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동권을 침해당한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추방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말살하는  ‘선(先)보고, 후(後)조치’ 방침을 철회하라!!  

< 성 명 서 >

노동부는 지난 6월 20일 그동안 최저임금위반, 임금체불, 근로계약위반 등 노동권리를 침해당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경우 비자유무를 떠나 우선 먼저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여 구제하도록 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사업주의 노동관계법을 위반사실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고소 할 경우, 우선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한 후 노동관계법위반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노동부를 방문하면 무조건 강제추방절차를 밟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시행됨으로 인해 미등록이주노동자는 강제추방이 두려워 월급을 받지 못해도, 부당한 노동환경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동부를 찾아가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지 못하게 될 것 임이 자명하다.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본 연대가 제기한 ‘사실확인신청’에 대한 회신에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폐지한 이유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있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지침을 폐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통보의무가 미등록자의 인권에 심각한 침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지난 정권하에서 법무부 조차 통보의무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해보면 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이며, 이명박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인권 노동권 탄압의 신호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악덕기업주들은 밀린 급여를 지급해달라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요구에 미등록자라는 체류지위를 이용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강제추방 시켜버리겠다는 협박들을 해오고 있었다. 노동부의 방침은 노동권을 침해당한 미등록체류자에게 악덕 사업주들이 자행해오던 강제추방 협박을 노동부가 나서서 대행해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월급을 받지 못해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참고 일하라는 협박을 일삼는 것이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비즈니스프랜들리의 실체인가!

그동안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이주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로 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이끌어냈던 것이었다. 그렇게 지난한 과정을 통해 획득한 노동권리보장의 최소 조건이 반인권적인 노동부의 방침으로 인해 송두리 채 빼앗길 상황인 것이다. 더욱이 노동부는 현재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침해 사안에 대해 노동부의 대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기는 커녕 시대에 역행하는 방침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인권과 노동권을 탄압하는 지침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노동부가 방침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과 진보적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양심 있는 국민들과 함께 노동부의 반인권적 작태에 대해 들불같은 저항으로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 노동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권침해에 대한 진일보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3.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공무원 통보의무 조항을 폐지하라

2008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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