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진정서

진정인                 1. KHAPUNG KAJI MAN
                2. TEK BAHADUR GURUNG
                3. MONIRUZZAMAN ABUL BASHER M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청주외국인보호소)




2007. 12. 28.

위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 영 국

변호사 송 영 섭

변호사 정 정 훈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추가진정서

진정인(피해자)
1. KHAPUNG KAJI MAN(국적 : 네팔, 생년월일 : 1965년생)
2. TEK BAHADUR GURUNG(국적 : 네팔, 생년월일 : 1977. 3. 10.생)
3. MONIRUZZAMAN ABUL BASHER M(국적 : 방글라데시, 생년월일 : 1966. 11. 30.생)

진정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전화 : 3472-2711, 전송 : 3472-2713)
                  2. 변호사 송영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 2635-0419, 전송 : 2636-4019)
                  3. 변호사 정정훈
                     서울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3층 아름다운 재단 공감
                     (전화 : 3675-7740, 전송 : 3675-7742)

피진정인(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1. 법무부장관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청주외국인보호소)

추가진정서

진정인(피해자)
1. KHAPUNG KAJI MAN(국적 : 네팔, 생년월일 : 1965년생)
2. TEK BAHADUR GURUNG(국적 : 네팔, 생년월일 : 1977. 3. 10.생)
3. MONIRUZZAMAN ABUL BASHER M(국적 : 방글라데시, 생년월일 : 1966. 11. 30.생)

진정인들의 대리인 1. 변호사 권영국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14 경희빌딩 6층 해우법률사무소
                     (전화 : 3472-2711, 전송 : 3472-2713)
                  2. 변호사 송영섭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 대영빌딩 901호
                     (전화 : 2635-0419, 전송 : 2636-4019)
                  3. 변호사 정정훈
                     서울 종로구 가회동 173번지 3층 아름다운 재단 공감
                     (전화 : 3675-7740, 전송 : 3675-7742)

피진정인(인권침해 행위를 한 자)
1. 법무부장관
2.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3. 청주외국인보호소장 (청주외국인보호소)

진정취지

피진정인들이 진정인들의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 등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엄밀히 조사하여 시정을 권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이유

1. 사건의 경과

진정인들은 각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하 ‘이주노동조합’이라 합니다)의 위원장(KHAPUNG KAJI MAN), 부위원장(TEK BAHADUR GURUNG), 사무국장(MONIRUZZAMAN ABUL BASHER M)으로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인 바, 2007. 11. 27. 08:30부터 09:30사이에 피진정인으로부터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단속, 청주외국인보호소에 보호조치되었습니다. 이에 진정인들은 2007. 11. 29.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각 이의신청을 법무부장관에게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은 2007. 12.경 진정인들의 각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 ‘기각’결정을 하였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장 김병철은 2007. 12. 12. 18: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인 권영국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결정서가 본부에서 내려왔으며,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팩스를 통해 보내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국 변호사는 공식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지 아니하고 왜 팩스로 보내려고 하느냐, 그리고 3인에 대한 사후 절차가 무엇이냐고 묻자, 위 심사과장은 당사자들에게 이미 결정서를 보냈고, 대리인에게 반드시 송달할 의무가 없으나 통보하는 것이라며 팩스를 통해 결정서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사후절차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아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날 05: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 송영섭 변호사는 3회에 걸쳐 청주외국인보호소에 전화하여 퇴거명령서 집행 여부를 묻자 경비과 당직실에서는 계속해서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행계획 없다’라고 답변하였으며, 06:20경 진정인들의 또 다른 대리인인 정정훈 변호사가 전화를 하여 당장 진정인들과의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면서 퇴거명령서 집행 여부를 묻자 역시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행계획 없다’라는 동일한 답변을 하였고, 이에 대리인 정정훈 변호사는 진정인들과의 접견을 위하여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퇴거명령서 집행계획이 없다는 것은 거짓이었으며,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는 이날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여 같은 날 07:30경 인천공항에 도착, 대기 후 각각 08:30경, 09:30분경 대한항공 비행기편을 이용하여 강제출국시킴으로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2. 강제퇴거 관련 법규정

가. 대한민국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나. 출입국관리법
제51조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제55조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
① 보호명령서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59조 (심사후의 절차 )
① 생략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심사의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 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0조 (이의신청 )
① 용의자가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③, ④ 각 생략
⑤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한다.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
①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집행한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사법경찰관리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강제퇴거명령서를 집행할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자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내보이고 지체없이 그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국에 송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송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게 그를 인도할 수 있다.

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위원회의 조사대상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개정 2005.7.29>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5.7.29>

2.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서 집행행위의 인권침해

가.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침해

진정인들은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됨으로 인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각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에 대한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각 심사결정서를 2007. 12. 12. 18:00경 전송하고, 그 다음날인 12. 13. 03:00경 은밀하게 강제출국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서의 송달 이후 대리인과 상의하여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를 박탈해버렸습니다. 진정인들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다툴 수 있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조합은 서울지방노동청장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2007. 2. 1. 선고 2006누6774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2007두4995호로 소송 계속 중에 있습니다. 진정인 KHAPUNG KAJI MAN 위원장은 위 사건의 당사자 이주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된 소송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되었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에 대한 침해

피진정인은 2007. 12. 13. 03:00경부터 진정인들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인 12. 12. 18:0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이 사후 절차에 대해서 물었으나, 내부에서 상의해야 한다고 답변할 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 계획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강제퇴거 집행일인 2007. 12. 13. 05:00경 및 06:20경 진정인들의 대리인이 청주외국인보호소 당직실로 전화를 하여 강제퇴거 집행여부를 확인하자 ‘오늘 중으로 퇴거명령 집행계획이 없다’라고 답변함으로써 진정인들과의 접견권 및 변론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변호사가 진정인들에 대한 접견을 요구하고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들에게 강제퇴거명령 집행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은밀하게 진정인들을 인천공항으로 이송하여 강제출국시킴으로써 진정인들이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이후 대리인과 상의하여 자신의 신병과 사법적 구제절차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진정인들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습니다.

다.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3항)에 대한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은 현행범 등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인신의 체포, 구금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이 제시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전영장주의원칙은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원리이기 때문에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의 모든 영역(예컨대, 행정상의 증시강제)에서도 존중되어야 하고 다만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는 경우 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절차에서와 같은 예외가 인정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지방의회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도 사례에서 “지방의회에서의 사무감사·조사를 위한 증인의 동행명령장제도도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일정 장소로 인치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현행범 체포와 같이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긴박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도 헌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행명령장을 법관이 아닌 의장이 발부하고 이에 기하여 증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증인을 일정 장소에 인치하도록 규정된 조례안 제6조는 영장주의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추83 판결 참조)

이 사건 보호명령 및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그리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행위는 진정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체포 또는 구속”에 준하는 사태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명령,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집행 등의 일련의 절차에서 법관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한 채 단속에서부터 보호조치, 강제출국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결정에만 근거하도록 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규정과 그에 따른 집행은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등 침해

더욱이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에 의한 보호 및 강제퇴거명령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단속과 보호라고 하더라도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탄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위 진정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일언 상의도 없이  진정인들을 은밀하게 강제추방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을 방해하고, 진정인들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와 이와 관련한 변호인들의 대리권을 침해하였는 바 이는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3. 결 어

따라서 피진정인이 2007. 12. 13. 진정인들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 집행행위는 진정인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 제3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이는 국적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진정인들을 차별하여 인권침해를 한 것이므로 그 시정을 구하고자 이 사건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진정인들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진정인들의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첨부서류
3. 진정인들의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부
2. 위임장                              1부



2007. 12. 28.

위 진정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권 영 국

변호사 송 영 섭

변호사 정 정 훈


국가인권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