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일시 ; 2007. 12. 22.
진정인 : 이주노조(담당자 : 이정원, 010-8263-1876)
피진정인 : 서울출입국관리소장,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성명 불상의 공무원, 성동경찰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
피해자 :
Kul ***(네팔)
Indra ***(네팔)
Indra ***(네팔)
Damamr ***(네팔)
Nongyao ***(태국)

1. 진정 취지
12월 18일 오전 11 시 경, 서울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한 네팔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했다. 이들 단속반은 영장 제시 없이 무단으로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연행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 등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
이 날은 UN이 제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었다.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소들이 이 날조차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것은 매우 반인권적인 처사이다. 한국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임에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세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되돌아 봐야 하는 이 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무차별 단속의 전형인 무단 진입 단속 행태가 여전히 버젓이 일어나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이 무단 진입 단속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공무원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 등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거 등 건조물의 강제적인 진입을 할 경우,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국가인권위 정책위원회 결정, 2005.11.21)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런 권고 결정이 전혀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적극 나서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구체 단속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다. 관련자들의 처벌과 서울출입국관리소의 불법적 단속 행태에 대한 강력한 시정 명령, 부당한 단속으로 기본권을 침해 당한 5인의 석방 권고를 내려 줄 것을 진정한다.

2. 단속 경위

단속장소 : 이주노조 조합원 택 바하드르 구릉(강제퇴거집행)씨가 거주하던 옥탑방
단속자 : 서울출입국공무원 2인, 경찰 1인

12월 18일 오전 11시-11시30분 경, 네팔인 3인(Indra Poon, Indra Bahadur Chhniyal, Damamr Bahadur Pun)이 네팔인 Kul Bahadur Gurung(노조 조합원)이 살고 있는 옥탑방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들은 병원 치료를 위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잠시 이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 이 날도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2명이 앞서서 가고, Indra Poon이 조금 뒤쳐져서 오는 상황이었고. 뒤쳐져서 오던 Indra Poon이 옥탑방이 있는 주택의 출입문에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단속 공무원들이 잡아서 미등록 여부 확인한 후 신분증 제시 없이 수갑을 채우고 단속 공무원 1명이 단속된 네팔인을 지키고 있었다.
나머지 네팔인 2인은 뒤 따라오던 친구가 단속된 줄 모르고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갔고, 옥상에서 서 있던 중 옥상으로 올라온 단속 공무원 2명에 의하여 단속됐다. (이들은 친구가 단속된 줄 몰랐기 때문에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을 잠그지 않았음) 옥상에서 2명의 단속과정에서도 신분증 제시는 없었다. 단속 공무원들은 이들에 수갑을 채운 후 경찰이라고 말했다.
단속된 2명을 하나의 수갑에 채운 채 공무원 1명이 지키고, 나머지 공무원 1명이 옥탑방으로 들어갔다.(옥탑방은 2개의 작은방으로 나누어져 있음). 단속반원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방에 있던  Kul Bahadur Gurung 의 신분 고지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분 고지, 신분증 제시가 없었다.  방안에는 G1 체류 자격의 네팔인과 Kul bahadur Gurung 이 있었고,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Kul Bahadur Gurung은 창문을 통해 달아났으나, 아래층에서 단속된 1명을 지키고 있던 공무원과 뒤쫓아 오던 공무원에 의해 단속됐다.
다른 방에는 태국인(여성) Nongyao Chosoongnern이 있었고, 방 안에서 단속됐다.
긴급보호서는 단속 차량 안에서 공란으로 된 긴급보호서 양식에 직접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라고 하여 단속된 5인이 적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나 긴급보호서 제시는 없었다.
이 내용은 단속된 5인 중 언어 소통이 되는 네팔인 4인과 당시 현장을 목격한 G1 체류자격 네팔인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3. 단속의 위법성과 문제점  
1) 단속 시간은 오전 11시30분경이고, 서울출입국으로 들어 온 시간은 오후 5시 30분경임. 단속 공무원들이 다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행위 때문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약 6시간 동안 단속차량에서 부당하게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피해
2) 단속 과정에서 영장 제시 없는 무단 진입 주거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3) 신분고지, 신분증 제시, 긴급보호서 제시 등 단속의 절차 미준수로 인한 인권 침해
 
4. 주문 사항
1) 서울출입국관리소 당일 단속 책임자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처벌 권고
2) 반복되는 불법 단속에 대한 강력한 시정 명령 권고
3) 불법 단속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5인에 대한 석방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