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한다.


2월 11일 새벽 4시경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의 사건은 충분히 사전예방, 대책을 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태만, 관리미흡으로 인해 더 많은 인명피해가 난 부분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2006년 3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6층에서 투신해 사망한 코스쿤 셀림의 문제때도 추락이후에도 사무소 직원들이 제대로 상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대처도 하지 못해 큰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음에도 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이점은 전반적인 관리소 직원들의 인식부족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리소 직원이 3층의 업무위치를 무단으로 이탈해 2층에 있었던 점과 보호소 열쇠조차 옆에 두지 않는 반인권적 행동으로 이번 사태가 큰 사건으로 발생했다. 한 인간을 구금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행정의 편리만을 주장하며 기본적인 자신의 임무 자체를 망각한 직원들은 충분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제기돼온 반인권적 보호시설 자체의 문제로 이런 사건이 예상가능했다.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제대로 된 보호소가 아님에도 출입국관리국의 보호에 대한 기본 규정자체를 어긴 채 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감금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의 미흡은 매우 심각한 잘못이다. 연기를 배출할 어떤 환기시설이나 마스크 등의 기본적인 장비도 없고, 내부가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재질로 되어 있었다는 것은 법적 규정을 떠나서 완전한 방조이다. 이는 무작정 잡아서 가두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제대로 된 보호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던 보호시설측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단속되는 이주노동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보호소시설은 증축해나가면서 인원이나 예산확충은 전혀 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관리나 보호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서 내보내기에만 급급한 현재의 보호시설의 문제점이 이번과 같은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지 방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 이전에 구타나 반인권적 처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직원과 보호시설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사건이 벌어진것이란 원인은 무시한 채 모든 원인을 이주노동자에 의한 방화로 몰고가는 지금의 출입국관리국의 태도는 출입국측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또한 현재 대책위를 법무부 중심으로 구성하고 사회, 노동단체를 배제하고 있는 현재의 출입국의 모습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하려는 의지를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미 여러 기사에 실린듯 소방서나 피해당사자와 출입국 측의 답변이 여러 문제에서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회, 노동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사회, 노동단체들을 대책위에 참가시켜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릇된 출입국 행정에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강화된 단속추방은 전국에서 도저히 관리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을 매일 단속하고 있고, 콩나물시루처럼 좁은 공간에 무조건적으로 집어넣고, 하루라도 빨리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협박 및 회유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전반적인 출입국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미국에서 센센브레네 법이 상정돼 한국의 단속추방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려 했을 때 주미한인들이 외쳤던 구호이다. 출입국 규약을 어긴것은 범죄가 아닌 범법이고, 이주노동자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만 함에도 한국에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에 대한 처우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살고있다.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단속에 공포에 떨며 지내야 하고, 단속된 후 열악한 보호시설과 반인권적 관리태도에 고통받고 있다.

지금의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넘어선 정책자체의 문제이다. 정책의 문제를 모두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돌려 탄압하는 지금의 행정을 즉각 멈춰야만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그 체류의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많은 국제규약이 보장하고 있다. 이번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은 반인권적 단속추방에 의한 제도적인 살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을 당장 멈춰야만 할 것이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이주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단시 직원들과 제대로 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여수출입국관리소 측에 대한 사회,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공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관리소장 및 책임자들과 당시 직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사망자 뿐만이 아니라 중상자들의 가족들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배상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소의 시설 미흡 및 직원들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반인권적 구금을 중단하고 보호소를 폐쇄해야 하고, 이 사건이 명백한 제도적 살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해야 한다.

2007년 2월 12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