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59호〉
투표기간 연장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61조(투표구별 투표기간의 연장)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제 8기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선거 투표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연번
투표소명
현재투표율
연장 기간
1
이주노조 제1투표소
13.79%
~ 2014. 12. 08
2014년 12월 7일
이주노조 제1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