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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노조 10년만에 합법화

등록 :2015-06-25 20:02수정 :2015-06-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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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조가입 정당”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대법원 상고 8년 만에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취지를 고려하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자유롭게 노조 결성 및 가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으로 강제퇴거·처벌하는 것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것일 뿐,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에 따른 권리나 노동관계법상 제반 권리까지 금지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며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결성했으나, 서울지방노동청은 구성원 일부가 불법체류자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주노조가 낸 소송에서 1심은 노동청 손을 들어줬으나, 항소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8년이나 묵혔고, 그사이 소송을 제기한 아노아르 후세인 초대 이주노조위원장부터 6대 위원장까지 대부분 강제추방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너무 늦은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 대법원은 “외국인 고용 확대 등 사회 변화 과정을 예의주시했다.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고 해명했다.

법정에 나온 이주노동자 10여명은 확정 판결을 반겼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위원장은 “이 순간이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정부가 불법노조라고 탄압해 위원장들이 강제추방당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이주노동자 권리를 위해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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