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무차별적인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법무부와 경찰은 11월 12일 오전 10시 경기도 남양주시 성생가구공단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대형버스 4대와 25인승 승합차 5대 그리고, 약 100명의 단속반원을 동원하였다. 단속과정에서 1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되었으며 상당수 부상자도 발생하였고 남편과 아빠를 잃은 가족들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장에 진입하여 이주 노동자들을 잡아갔고 일부 공장에서는 기숙사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단속을 벌였다. 또한, 단속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장들을 둘러보던 인권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파손하거나 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번 단속은 의정부 출입관리사무소 소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50여명의 경찰이 동원되는 등 사상 유례 없는 초강경 대규모 단속으로 지역주민들까지 공포에 휩싸이는 단속이었다. 단속반원들의 무차별적이고 비인간적인 단속 행태는 이명박 정부가 최소한의 인권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는 것을 보여준 극명한 사례였다.

또한, 현 정부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대대적인 ‘단속작전’을 펼치는 것을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심각한 비극을 초래할 가능성만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불법체류자에 대해 엄격하게 하라고 지시한 이후 법무부가 11월 12일 집중 기획단속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무리한 강제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인권을 파괴하고 어떻게 법질서가 유지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를 충고하며 집중 기획단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인 올해 이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국제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궁지에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정책은 반드시 제고 되어야 할 것이며 단속된 이주 노동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 야만적인 인간사냥 강제단속 강력히 규탄한다.
- 정부합동 싹쓸이 단속 즉각 중단하라.
- 강제 단속한 이주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 이명박 정부는 비인권적인 이주 노동자 정책 즉각 폐기하라.

2008.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신당>

이주노동자 단속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법무부와 경찰은 12일 아침 남양주에서 합동 강제 단속을 벌여 이주노동자 130여명을 살인적으로 연행하는 만행을 자행했다.

이 날의 만행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의 위협에도 묵묵히 노동하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산업 전반을 떠받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아직도 자각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작태다.

연행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는 ‘인간 사냥’ 수준이었다. 그동안 지역별 할당량까지 정해놓고 단속을 자행한 것도 모자라 그에 저항하는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강제단속을 자행한 것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은 법원 판결로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의 딱지로 언제까지 이주노동자들을 몰아내치기만 할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노동자다. 이미 시민경제 속에 뿌리 깊숙이 함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준비해야할 변화된 한국사회의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 번 단속에 대해 ‘불법체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라며 이런 단속을 앞으로 2, 3 차례 더 진행한다고 한다. 법이 지켜줘야 할 것은 편협한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아니라, 신성한 노동의 권리여야 함을 법무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선 안 된다”며 강제단속을 지시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변화된 상황을 직시하길 바란다. 당신이 그토록 공통된 철학을 갖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도 200 여 년 전 이주노동자였던 흑인 노예 후손들의 열망과 함께 당선되었다. 아직 이주노동의 역사가 짧은 한국사회에 그만큼의 성숙을 바라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무리한 주문이 아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강제 연행한 13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단속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라 노동자임을 기억하고 이주노동을 합법화하라.

  
2008년 11월 14일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

[논평]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토끼몰이, 인간사냥 즉각 중단하라!


1. 정부가 다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사냥”에 나선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
12일 오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마석등에서 전경 1개중대와 버스 수대를 동원해서 퇴로를 차단(?)하고 수백여명의 이주노동자들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경찰과 법무부의 무자비한 폭력속에 연행된 이주노동자들 중에는 돌잔치를 앞둔 어린아이들의 엄마, 아빠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인간사냥”이라고 밖에 부를 수 없는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법무부는 오히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확립 차원에서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이라는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900만, 청년실업 100만에 국적을 가리지 않고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가해지는 작금의 대한민국의 노동현장이 바로 “슬럼화”되어 있다는 현실을 알고 하는 소리인가?

노동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ILO총회에가서 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노동조합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발언하는 노동인권 후진국에서 전세계 유래가 찾기 힘든 “인간사냥”식의 이주노동자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반노동적인가를 전세계에 홍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당장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으로 인간성을 짓밟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이들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강제단속한 이주노동자들을 석방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홍 희 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대변인>
[대변인 브리핑] 이주 노동자 토끼몰이 사냥

지난 12일 오전부터 이주노동자 집단주거지인 남양주 마석동에 대한 강제단속이 진행됐습니다. 10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끌려갔습니다.

전경 1개 중대가 마을 입구와 퇴로를 버스로 막어선 채 집집마다 자물쇠를 부수고, 도망가는 이주노동자를 뒤쫓아 체포하는 토끼몰이 인간사냥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적 권리는 폭력적 강제단속 앞에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필 이날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시아 13개국 인권관계자와 함께 서울인권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해 아시아 각국이 노력하자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을 촉구하던 날에 현실의 이주노동자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 초 불법 체류자가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뒤로 강제단속이 일상화됐고, 이주노동자들은 삶의 벼랑 끝에서 자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22만명을 올 연말까지 20만명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 마석 지역의 경우만 해도 앞으로 3번을 더 토끼몰이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마석의 경우는 특히 가구단지 사업주들이 이주노동자 단속에 대해 가스통을 들고 극렬히 저행했던 곳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더 이상 일할 사람이 없다”는 사업주의 절규조차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무자비한 인권 침해에 대해 사죄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를 무조건 단속하고 추방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한 본원적 처방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도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남양주 마석에서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규탄한다.

경기도 남양주 마석에서 11월 12일 자행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 소식을 접한 본 위원회는 정부 당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출입국 직원 상당수와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는 더 이상 <정의와 인권>을 생각할 수 없게 했다.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란다 고지도 없이 공장에 진입했고, 심지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납입하여 집단으로 단속을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은 상당히 열악한 작업 환경과 저임금 장시간 노동 속에서 때로는 인권 침해까지 당하면서 "코리안 드림"을 꾸며 성실한 삶을 사는 이들이다. 이들이 단지 취업 자격이 없고 체류 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중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수갑까지 채워져 강제 구인․ 구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본 위원회를 포함한 시민사회인권단체와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은 이와 같은 강제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정부 당국에 합리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규정 마련을 이미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 단속을 강행함으로써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부상과 사망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2만여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최근 목표가 금번 강제단속을 강행하게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고 시대착오적인 목표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국경 없는 세상, 마을들을 형성해 가면서 다문화 공생의 시대를 맞았으며, 이런 시대에 어떻게 공존․ 공영을 꽤할 지에 대한 대안 모색에 여념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 바라며, 특히 법무부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여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분명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을 중단하고, <인권과 정의>가 살아 숨 쉬는 실용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1. 정부 당국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1. 정부는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8. 11. 1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권오성
정의․ 평화위원회 위원장 유원규


<성명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토끼몰이’식 싹쓸이 강제단속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인간에게 자행되다

지난 11월 12일 마석 성생가구공단과 연천 청산농장에서는 법무부 서울, 인천공항,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들과 경찰 1개 중대 등 280여명이 미증유의 이주노동자 합동강제단속을 벌였다. 전경차량, 법무부 대형버스, 35인승 버스 여러 대를 이용하여 예상 퇴로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법무부 조사집행과의 진두지휘 아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토끼몰이식 강제단속이 이뤄졌고, 130여명의 이주노동자가 체포당했다. 마구잡이식 강제단속 과정에서 무수한 인권침해가 ‘법치’이란 허울을 쓰고 대낮에 버젓이 자행되었고, 이에 저항하던 지역의 주민들까지 이명박 정부의 후안무치한 폭력과 폭언에 치를 떨어야 했다.




거짓 선전을 일삼는 법무부

극악무도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자행한 후 언제나 그랬듯이 법무부는 당당하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 거짓 선전을 일삼고 있다. 법무부는 11월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단속 과정에서 불법과 부상자가 없었고, 범죄의 온상인 외국인 밀집지역의 치안유지와 지역주민 및 불법체류자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번 단속이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은 이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단속 현재까지 마석 지역 이주단체에 접수된 부상자만 벌써 9명에 이른다. 방글라데시 엘리아스 씨는 단속을 피해다 4m 난간에서 떨어져 오른쪽 슬개골이 골절되었고, 알롬 씨는 인근 야산의 30m 산비탈에서 굴러 오른쪽 팔에 골절상을 입었다. 물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장과 가택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단속현장에 있었던 지역주민의 말에 의하면 단속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밀쳐내고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범죄의 온상” 역시 근거 없는 인종주의적 편견일 뿐이다. 남양주시의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2006년까지 남양주에서 발생한 범죄 65,579건 중 외국인에 의해 일어난 사건은 209건으로 0.3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실을 가리고 아전인수 격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법무부가 과연 법을 집행할 자격! 이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강도를 더해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

이번 합동단속은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자적, 인종주의적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올 초 “불법 체류자가 활개 치고 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점점 강도를 더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비전문 외국인력 정책 개선방안」에서 ‘350명 규모의 합동단속반’으로 구체화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악으로 반인권적인 단속의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가 해답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감내하며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미 한국 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구성원이 되었다. 이번 대규모 단속으로 일 할 사람이 없어 황폐화된 마석의 성생가구공단이 그것을 반증한다. 법무부는 거짓 선전과 반인권적 합동단속을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 해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인간사냥 합동 싹쓸이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강제단속 책임자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하라!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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