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649
 

한국 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한 ILO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를 환영한다.

 

2005년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노동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 의하면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의 노동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고 고법에서 판결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판결이 미루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역대 이주노조 위원장과 간부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표적단속과 강제출국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가장 최근에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던 미셀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을 통해 이주노조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이주노조 탄압에 대해 ILO결사의자유 위원회는 2010년 11월 회의에서 한국정부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를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사항 이행은 커녕 2011년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미셀 카투이라 위원장에 대한 체류허가 취소와 출국명령 조치를 내리는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에 ILO는 2011년 11월 회의에서 추가권고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중대한 방해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고 노조 지도부에 당선된 것과 관련된 이유로 이들을 체포하고 추방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들도 정부가 삼갈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위원회는 미셀위원장의 체류비자와 관련해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징벌적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법원이 요청한 바대로 미셀의 거주 허가 갱신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부가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아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포함하여 등록노동자든, 미등록노동자든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모든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기본적 권리들을 완전히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다.

민주노총은 ILO의 이러한 권고를 적극 환영하며 한국정부는 ILO의 권고내용을 적극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1월 23일

번호
제목
글쓴이
공지 एमटियुले सउल (एमटियु हल) मा १० तारिक मजदुर कानुन ,इपिएस ,डब्लुपीएसको बारेमा शैशिक कार्यक्रम गने file
관리자
2019-11-02 58578
공지 एमटियुले फ्यंगथेकमा जुलाई १४ तारिक आइतबार २०१९ बृहत र्यालीको योजना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7-02 47532
공지 एमटियुले मोक्पो साम्हो चोतारिको सहकार्यमा जुन ३० तारिक आइतबार मोक्पो फुटबल ग्राउन्डमा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6-24 46866
공지 एमटियुले यो महिना जुन २३ तारिक किम्पोमा शैशि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6-13 45087
공지 एमटियुले जनवरी २७ तारिक उइजंगबुमा नया बर्ष २०१९को शुभकामना आदान प्रदान र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9-01-03 70324
공지 एमटियुले डिसेम्बर १६ तारिक अन्तराष्ट्रिय प्रवासी मजदुर दिबस मनाउने file
관리자
2018-12-03 54841
공지 एमटियुले ओसानमा नोभेम्बर १८ तारिक आईतबार शैक्षिक कार्यक्रम गर्ने file
관리자
2018-10-31 90069
공지 प्रवासी मजदुर युनियन (एमटियु)ले अक्टोबर १४ मा बृहत रेल्लीको आयोजना गर्ने file
관리자
2018-10-10 60989
공지 [성명] 고용허가제 실시 14년에 부쳐, 굽힘 없는 투쟁으로 한국 사회 이주노동을 새로 쓰자!
관리자
2018-08-13 53358
공지 Migrant Workers Pre Rally file
관리자
2018-07-23 62061
549 [토론회] 산별노조 전환과 이주노동자 권리 file
MTU이주노조
2007-03-19 4601
548 4월 1일, 여수화재참사희생자49재-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중단!반인권적보호소 폐쇄! 공동행동의 날 file
MTU이주노조
2007-03-27 4601
547 <성명> 정부는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난민 신청자들의 인권을 보호, 개선하라!
MTU이주노조
2006-12-27 4603
546 30일(수), 단속추방중단! 수바수석방촉구 출입국 앞 집회및 토론회 file
MTU이주노조
2008-01-29 4603
545 [면회소식] 이주노조 까지만, 라쥬, 마숨 동지 면회소식 27일- 30일 file
MTU이주노조
2007-11-30 4603
544 이주노조 위원장 까지만 동지, 여수 현지에서 투쟁 중입니다.
MTU이주노조
2007-02-17 4605
543 여수참사사건 축소․은폐에 유가족은 분노한다! 사고현장 즉각 공개하라!
MTU이주노조
2007-02-20 4607
542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1주기 추모대회[2/11-24] file
MTU이주노조
2008-02-10 4612
541 [긴급 성명서] 한국정부는 아노아르 이주노조 위원장에 대한 단속위협,참가불허 중단하라 file
MTU이주노조
2006-08-28 4613
540 추방된 이주노동자의 후원과 이주노동자 농성단 지원을 위한 벼룩시장
MTU이주노조
2007-12-21 4613
539 How Many More?
MTU이주노조
2007-02-21 4614
538 [경기중부지부 성명서] “이주노조 중부지부 위원장 자만 동지의 연행을 규탄한다!”
MTU이주노조
2006-12-13 4615
537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공동대책위원회' 투쟁 일정
MTU이주노조
2007-02-21 4615
536 STATEMENT FROM AMNESTY INTERNATIONAL
MTU이주노조
2007-12-04 4617
535 고용허가제 대행업무 위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 노동권을 보장하라! file
MTU이주노조
2006-10-17 4621
534 국제연대 활동 보고
MTU이주노조
2007-12-03 4621
533 이주노조 순례 일정입니다. 연대바랍니다.
MTU이주노조
2007-08-13 4622
532 कोरिया प्रवासी मजदुर अवस्था
관리자
2017-02-25 4624
531 [여수공대위성명]책임회피, 철면피, 위선, 적반하장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MTU이주노조
2007-03-27 4630
530 <b>[단속보고]</b>8/2-8/23(현재)까지 이어진 인간사냥꾼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행태
MTU이주노조
2007-08-23 4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