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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고용주 허락 없이는 사업장 변경도 못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 헌정 사상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적인 노동시간 등에 대해 증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캄보디아인 딴 쏘푼(34)은 “한 달에 320~330시간을 근무했다”고 말했다. 법정 근로시간의 두 배가량을 일하고 있는 셈이다. 우다야 라이는 “지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이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을 허가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이 판결했는데도 노동부는 6년째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한 달에 330시간 일하고 90만원”
딴 쏘푼과 꼬이 한(32)은 지난해 6월 초 돈을 벌기 위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을 찾은 뒤 전남 담양의 한 야채농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들은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여간 하루에 12시간씩, 많게는 15시간씩 일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월 330시간을 일했다.
그러나 딴 쏘푼과 꼬이 한에게 지급된 임금은 월 90만원. 시간당 2700여원을 받고 일한 셈이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이 4580원이었으므로 최저 임금의 60%에도 못 미친다.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은 반복됐고 급기야 지난 6월 농장주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일 못하면 캄보디아에 가라”며 이들을 해고했다.
딴 쏘푼은 지난 6월18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인 ‘지구별 정류장’의 도움으로 광주시 고용노동청과 광주고용센터에 농장주를 상대로 한 최저임금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딴 쏘푼은 470여만원, 꼬이 한은 총 43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노동청은 2개월간의 조사 끝에 딴 쏘푼은 41만원, 꼬이 한은 40만원만 인정했다. 조사 과정에서 딴 쏘푼이 제출한 자필 근무일지, 근로 동영상, 사진 등은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증거로 인정되지 못했다.
지구별 정류장 관계자는 “2개월간의 조사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조사는 단 1회뿐이었고, 그 조사도 제대로 된 통역자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해당 농장주는 “첫 석 달간은 수습 개념으로 90만원씩 줬는데,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 이후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40만원 정도를 더 넣어줬다”며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을 시켰다”고 해명했다.
■ 고용주 허락 없이 사업장 못 바꿔
광주고용센터는 딴 쏘푼 등이 다른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장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사업장 변경을 하기 위해선 사업주와의 합의가 있거나,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고용센터의 직권에 의한 사업장 변경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딴 쏘푼 등은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고시’를 보면, ‘2개월분의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임금의 30%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2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데 해당 농장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면서 딴 쏘푼은 취업자격비자마저 상실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딴 소푼이 지난 1년간 겪은 일들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보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노조 설립을 허가해야 하고 근로조건과 인권실태를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에는 농·축산업을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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