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는 하나다.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라!


한국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온지도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어가 그 숫자도 매년 증가하여 전체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50만명을 넘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20여년전 명동성당에서 스스로 몸에 쇠사슬을 감으며 우리도 인간이다 라고 외치던 그때와 크게 다를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동남아 출신의 이주노동자들이 국감 증언대에 서서 한달 320시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는 스스로의 현실을 밝혀내었다. 또한 대법원에 상고된지 6년 8개월이 넘어가도록 아무런 판결조차 나오지 않고 있는 이주노조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도 드높였다.


하지만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 및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노조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18만명에 이르는 현실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한다”라는 짧은 답변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결연한 요구를 일축하였다. 과연 방하남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체류자가 18만명이 넘는 현실과 이주노조 합법화에 관한 어떠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진정으로 의문이다. 마치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합법화되면 불법체류자가 훨씬 많이 양산되는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속내인가? 오히려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철저히 통제하고 온갖 개악을 통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숨통을 옥죄어오는 고용허가제가 지속되는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 스스로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을 각오하고 사업장을 도망치듯 떠날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가?


이런 속내는 2013년 10월 24일부로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노동조합 전체 6만명의 조합원중 0.01%조차 되지 않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거부하자 바로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건을 통해 더욱 확실해졌다. 모든 노동자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직종, 성별, 국적, 지역 등을 불문하고 자주성과 단결성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이고 각종 국제인권기준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이다. 하물며 지금껏 수없이 한국정부를 향해 이주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해온 국제노동기구 ILO, 유엔 사회권위원회 , 국제노총 등의 이야기를 마치 소귀에 경읽듯 무반응으로 일관해온 것이 2013년 한국정부의 현주소이다.


이주노동조합은 2005년 5월 3일 설립된 이후로 단 한번도 노동조합이기를 포기하거나 주저한 적이 없다. 모든 노동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노동3권이 보장되고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더불어 당당히 노동자로 대접받는 그 날까지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교사도, 공무원도, 특수고용노동자도, 이주노동자도 이 땅에서 스스로 땀흘려 일하는 그 누구더라도 자랑스러운 노동자이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는 당연한 원칙을 오로지 한국정부와 고용노동부만 모르고 있다. 이주노조는 노동조합결성의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과 함께 노동자는 하나라는 기치 아래 함께 투쟁할 것이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M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