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인 정책전환,의식도 같이 바꿔야

[국민일보 2006-05-26 18:35]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환골탈퇴했다.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어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대폭 수정,확정한 것이다.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위해 처음 열린 이 회의에선,우선 통제와 관리 중심이었던 외국인 정책을 상호이해와 존중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2일 관계부처 장관 17명과 민간위원 7명 등 24명으로 구성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확정된 정책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들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들이다.

먼저 그동안 제한했던 외국적동포의 단순노무활동을 취업으로 인정해 중국 및 옛소련권 동포에 대한 차별 요소를 없앴다. 이들에 대해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키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자유왕래를 허용했다. 인턴비자를 도입하고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체류기간 상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주노동자 전반에 대한 제도도 정비했다. 또 미등록이주자(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자진출국자의 출국준비기간을 14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출입국사무소에 인권담당관을 신설하며,불법체류 자녀의 학습권도 인정키로 했다.

급증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여성의 보호 및 정착을 위해 출신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의료서비스를 확충키로 했다. 이민결혼으로 태어난 2세들에 대한 초·중등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정치망명 등 난민 신청자에 대한 인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날을 제정하고 외국인전용 정보사이트도 개설할 계획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일대전환을 시도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이에 대한 실천이다. 상주 외국인 80만,8쌍 중 한쌍이 국제결혼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외국인을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만큼,우리 스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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