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20% '사무실·가건물 숙식'... "고시원은 호텔!"
인권위 부산사무소 설문조사 결과...22일 심포지엄 열어

    윤성효 (cjnews)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는 22일 오후 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하루 앞서 낸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이주여성 통·번역 도우미를 7개국 13명으로 구성해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주노동자 2938명한테 설문지를 우편 발송했는데, 837명(회수율 30%)이 응답했다.

부산지역에는 올해 3월 현재 총 6332명의 등록 이주노동자가 체류중이며, 이 가운데 산업연수생은 2717명, 일반외국인 2938명, 고용특례자 677명이다.

이주노동자 88% 이상인 5586명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사업체 규모별 근무현황을 보면, 30인 미만 사업체 1816명, 30인 이상 사업체 1112명으로, 이주노동자의 62%가 영세 소규모 업체에서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이주노동자의 87.3%가 서부산권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를 출신국별로 보면, 베트남 231명, 인도네시아 189명, 필리핀 137명, 태국 130명 순이다. 연령별로 보면 25세 이하가 265명, 26~30세 245명, 31~35세 184명, 36~40세 114명, 41세 이상이 12명이다. 30세 이하가 510명으로 이주노동자의 60% 이상이 30세 이하의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2%인 520명이 결혼 후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이주노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력을 보면, 고등학교 졸업 480명, 대학졸업 163명 순으로 응답자의 약 80% 이상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졸업자도 7명이 있었다.



'여권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 51.6%



여권을 회사에서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432명으로, 51.6%가 본인의 여권을 회사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외국인 등록증은 응답자의 88%가 넘는 739명이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749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의 이주노동자가 봉급 등 기본적인 근로계약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모른다고 응답한 대상자를 학력별로 분석해 보면 초등졸업 17.9%, 중등졸업 6.8% 고등졸업 7.5%, 대학이상이 1.8% 순으로 저학력일수록 근로계약내용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84명이 하루 9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동자도 100명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근로시간이 곧 초과근무수당 등의 봉급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근로를 더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7월부터 20인 이상 기업체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주 5일 근무제를 응답자의 457명인 55%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주 5일제를 미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의 월평균봉급은 기본급 이외의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총 수령금액이 100만원 이하 148명, 100만원 이상 665명으로 82%에 달했고 그 중 140만원 이상자도 135명이었다.

응답자의 50명이 봉급체불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중 1년 이상 봉급체불을 경험한 노동자가 30명이었으며 체불금액도 대부분이 200만원 이하로 봉급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6%로에 불과하지만 한 달치 이상의 봉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체불되는 경우도 있음이 나타났다.



'사무실이나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 20%

응답자의 64%인 508명이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숙사의 크기가 6.6㎡(2평) 이하가 24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사무실과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한 수가 105명으로 전체응답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는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거주면적인 2.71㎡(0.82평)보다 적은 것으로, 또한 방시설 자체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거나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주노동자 대부분이 30인 이하의 영세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터에 이들이 기숙사라고 응답을 하였지만 대학의 기숙사, 대기업체의 기숙사 정도의 시설이 아닐 것임이 명백하기에 이들의 주거환경은 굉장히 열악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실태파악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숙소 내 샤워시설과 화장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 8%, 4%였고 취사시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21%였다.

주거비용 부담주체에 대한 질문에 설문응답자의 74%는 회사 부담, 공동 부담 10%, 본인 부담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비용도 회사 제공 68%, 본인 부담 12%, 공동 부담 11% 등으로 주거비용 부담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생활비를 분석해 보면 월급에서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70만원 이상을 송금하고 30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사용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각 571명과 627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70% 정도가 봉급의 대부분을 가족들에게 송금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46만3047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30만원 이내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응답자 58%만 '검강검진 받아본 적 있다'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는 응답율이 58%에 그쳤다. 직장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19%인 156명이 사고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 횟수도 1회 88명, 2~3회 48명, 4~5회 9명, 6회 이상도 6명이나 응답하였다.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의 안전설비 미비로 인한 것이 44명, 기계 기구의 사용법을 몰라서가 31명, 작업에 사용되는 약품이나 기타 화학물질의 유독성으로 인해서가 26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이후의 치료비용 부담에 대한 질문에 사업주 개인비용 56명, 건강보험 45명, 본인부담 32명, 산재보험 31명이라고 응답하여 총 응답수 194건에서 산재보험비율은 16%에 그치고 있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처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자중 72명이 직장 안에서 폭행사고를 경험하였고 가해자가 한국인 동료거나 상사인 경우가 59명으로 73%에 달해 폭행사고의 대부분이 한국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나타났다. 폭행발생시간도 작업중 45명, 작업외 15명, 상시적 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폭행의 발생이 64%가 작업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작업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이 폭행의 주된 사유라고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22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심포지엄


인권위는 "이번 인권실태파악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등록이주노동자보다 더 열악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사업주의 여권 보관에 대한 계도 및 점검필요, ▲표준근로계약서의 숙·식비 부담주체 변경, ▲이주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계기관 지도점검필요, ▲이주노동자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지역 사회와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알리고,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22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설문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안미숙 부산발전연구원 박사(부산시 이주노동자 정책과 과제), 노규헌 부산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고용허가제 등 관련 노동부 정책과 방향), 윤광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출입국 관련 법무부 정책과 추진사업), 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대표(이주민의 상담사례), 이석준 국가인권위 이주인권팀장(국가인권위 이주인권 정책과 과제) 등이 참석해 발제와 토론을 벌인다.
출처 : 이주노동자 20% '사무실·가건물 숙식'... "고시원은 호텔!" - 오마이뉴스


부산 이주노동자, 노동.주거환경 '열악'<인권위>
기사입력 2008-10-22 05:45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는 "부산에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주거환경이 아직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부산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인 여권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가 432명(51.6%)이었다. 인권위는 고용주가 계약 또는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권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가 근로계약을 어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446명(53%)이나 됐다. 어긴 내용은 근로시간, 임금 액수, 식사.숙소제공, 초과근무수당, 수당지급일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이주노동자의 81.8%인 684명은 하루 9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100명이나 됐다. 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64%인 508명이 회사 내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방 크기가 6.6㎡ 이하라고 답한 사람이 240명이었다.

방 크기와 인원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3.3㎡ 짜리 방에 사는 사람의 45%, 6.6㎡ 방에 사는 사람의 61%가 3명 이상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거주면적(2.71㎡) 보다 좁은 것이라고 인권위 측은 설명했다.

'사무실이나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한 사람도 105명이었다.

'숙소 내에 샤워시설이 없다'거나 '화장실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각각 8%, 4%였고 '취사시설이 없다'고 답한 비율도 21%나 됐다.

응답자의 70% 정도는 봉급의 대부분을 가족에게 송금한 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만3천47원)에 크게 못미치는 3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이주노동자도 조사대상의 58.1%인 486명에 그쳤고 401명(47.9%)은 작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응답자의 19%인 156명은 작업장 내에서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한 경우는 16%에 그쳤다. 72명은 직장 내에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의 생활환경과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사업주의 여권 보관에 대한 계도와 점검,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하도록 명문화, 이주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도점검, 이주노동자들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sh9981@yna.co.kr